3월경에 하이원에서 스키타다가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의무실에서 간단한 처치와 기록남기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다행이 lig 스키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려고 병원 예약은 했지만 일때문에 자꾸 미뤄지더군요.
진통제 먹으니 좀 나아지길래 그냥 저냥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팔을 안 쓰면 괜찮은데 운전을 한다던지 운동을 하면 다친 팔꿈치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병원 정형외과에 갔더니 x 레이 상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팔을 오무렸다 펴면 안에서 무언가가 튀는 것으로 보아서 mri를 찍어보고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보험 적용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선까지 보상이 가능한지요?
mri 접수 결제하는데 50만원 들었는데 이것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상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MRI는 담당의 분에게 소견서 써달라고 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단 치료가 부상일로 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넉넉 하게 남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