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사고는 동호회 사람들 3명이 보드타던중 일어났던 사고로 그 중 1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2명은 목격을 한 상황이며 나중에 패트롤을 불러 의무실로 가서 가해자와 같이 사고

경위들 기록한후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고 경위는

지산 블루(5번)슬로프 위쪽에 4번슬로프랑 갈라지는곳 언덕으로 되어있는데서

피해자는 언덕을 출발하여 턴하며 내려오던중 가해자는 위쪽에서 부터 쏴서 언덕에서 점프하여

내려가고있는 보더(동호회동생1)를 1차 충돌한후 2차로 피해자(동호회동생2)와 크게 충돌하더니

그냥 내려가더랍니다..패트롤이 밑에까지 따라가서 붙잡았고요

그러더니 하는말이 화장실 가려고 빨리 내려왔답니다..기가 막혀서 그렇게 크게 사고치고 뺑소니

친넘이 할소리인가요??

크게 부딛힌 동호회동생2는 다리뼈가 크게 부러져

무릎쪽부터 발목쪽까지 심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14주 진단)

문제는 그 가해자가 자기는 100만원밖에 없으니 그거밖에 못준다고 배째라한답니다

병원비는 백몇만원정도 나오고 직장도 3개월반을 쉬어야되니 예전부서로 복귀하기는 어렵

다고 대기하다 빈자리가 있어야 복귀가능하다고...

어떻게 해야되냐고 저한테 묻길래 일단 가해자한테 고소한다고 최후통첩하고 그래도 그러면

고소해버리라고 했거든요

일단 사고당일 자기가 군인이니 들어가봐야된다고 해서 부모님 연락처 받고 보내준후 몇일전에

그 부모님과 연락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일이니 당사자들끼리 하라고 모른척한답니다

가해자는 보험이 안들어져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듣고자하는 말은

1.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되는지요?  (경찰서? 법원? 법무사통해서?)

2. 상기 상황으로 봤을때 어느정도(몇%)까지 보상 받을수 있을지 문제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통이 터지네요 피해자는 여자애가 평생 발을 제대로 못쓰고 직장도 복귀가

힘들꺼같고 나중에 발에 수술자국때문에 노출하기도 어려워 정신적고통도 엄청난데 가해자가

저러니 옆에서 보고있던 제가 더 열불이 나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많은 조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2007.03.25 13:41:35
*.57.226.70

이글 사고자 입니다. 제가 글 써서 조언구하려고 들어왔더니 벌써 동호회 오빠가 써두셨네요....
우선 사고는 2월 25일 새벽 4시(새벽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났고 저는 턴을 하려고 도는 순간에 뒤에서 확 날라와 세게 부딫히고 서로 보드 데크가 엉켜서 굴렀습니다. (몇바퀴인지는 몰라도 구르는 도중에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멈춘뒤에는 저랑 같이 구른사람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사람은 안다쳤으니까 그냥 내려간거고 저는 아파서 울고있다가 패트롤이 후송해줘서 의무실 갔다가 용인에 다른병원가서 X-RAY촬영후 오른쪽 경골, 비골 골절이니 수술해야 하다며 큰병원가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최소한 서로 보드타다가 서로 부딫히면 괜찮나고 다친데 없냐고 물어보는게 사람 도리 아닌가요.. ? 지산리조트 측에 물어봤더니 제가 사고난곳은 점프하면 안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점프 하려면 하프파이브나 점프대를 이용해야한다며.. 평지에서 급경사로 이어지는 곳에서 사람확인도 안하고 점프해서 사람이 다쳤는데 이거 상대편 100% 과실 아닌가요? 자동차 사고로 친다면 그사람은 뺑소니나 다름없는건데.. 저는 지금 수술하고 퇴원해서 목발사용해서 움직여야 하고 1년뒤에 또 핀제거 수술 받아야 합니다. 14주 진단 나오는동안 일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야 하고 그동안의 고통과 불편은 혼자 감수 해야하고.. 보상은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요.. 아시는분 있다면 답변 해주세요 ㅠ.ㅠ
(저는 여자, 직장인이고 상대방은 직업군인, 하사입니다.)

2007.03.25 14:34:39
*.73.195.17

아후..14주..것도 여성분이..몸고생을 떠나 맘고생 심하셧것네요...일단 빠른 쾌유 바랩니다
일단 가해자분이 직업군인이라시니...왠만함 원만한 합의 가능할듯 싶군요..
군인이란 신분이 일반인과 달리 많은 제약이 따르는 입장이여서..^^:
전에 이곳에 올라온 글중에 군인분이랑 사고 난적이 있엇는데...님과 비슷한 상황이엿던거 같습니다
그때 어느님 올린 답글중에 국방부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이 있더군요.국방부 홈페이지 가셔서 민원 넣으시면
국방부에서 그 가해자분에게...원만한 합의 하도록 지시가 하달되는것으로 나와 있었던거 같은데.....
제 생각에 만약 님께서 형사고발을 할경우..알게 모르게 가해자분에게 피해가 갈수 있을듯도 하여..
혹 완전 배째라식으로 상황이 악화 될수도 있을듯 하구요..
일단 국방부쪽도 함 알아보시고 더 원만한 합의 도출할수 있었음 합니다
참 그리고 고소는 경찰서 가셔서 하면 되구요..
보더짱

2007.03.25 15:35:32
*.105.15.13

군인이라면 국방부에 민원이 제일 확실하겠네요..일단 다시한번 말씀해보시고 국방부에 민원 내세요..ㅜ.ㅜ 참 안타깝네요 다친것만해도 억울한데 이런일까지 생긴다면 ㅡㅡ
흠...

2007.03.25 17:54:30
*.226.119.121

빨리 낳기를 바란다 보다는..
우선은 좋은 생각만 하시고 ... 살 찌더라도 달콤한것들 많이 섭취하세요...
정신건강이 좋아야 ..싸우던 뭘하던 합니다...

가해자 : 하사라구요 ??? 이름이랑 다 받아놧지요 ?? 의무실에서 경위서 작성했지요 ???

군수사기관이나 헌병대 ... 신고하세요 .. (ex: 어디부대 무슨하사가 뒤에서 저를 덮치고 다리를 쁘러뜨리고 도주하였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도 넣으시구요 ..
님같은 경우엔 어쩔수없이 일을 크게벌려야 빨리해결되요 ..쉬쉬하니까 물렁물렁 넘어가지
제잘제잘 신고하시고... 하사라면...바로 내사받겠군요...
아마도 옷까지 벗을수도 있겠군요 ...요즘 군대 간부들은 기강 무섭습니다..툭하면 사건사고나서...

남에가슴에 못박고 쌩가는 분들은 악의축보다 더 않좋아 ...

2007.03.25 20:36:15
*.177.151.235

참 어이 없는 사건이군요
그런 도덕정신을 갖은자가 군인이라니
그런사람한테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맞기고
다리뻗고 편히 잤다니
정말 한심하군요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등을 하지않고 고의로 도주했으니
책임을 회피하여 타인을 손해입게 했으니
고소는 물론 고발조치하세요 형사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정말 개념없는분이군요
그런분은 공관련 직종에 있어서는 안돼는사람인것같네요

2007.03.26 00:07:55
*.209.63.208

일단 답변 드릴게요 1번은 간단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누구누구를 고발하겠다고 목격자랑 경위서 진단서만 있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2번 뒤에서 받은 경우이기에 70%이상일듯 싶군요 더구나 뒤에서 받고 뺑소니까지 했기 때문에 더 큰 배상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배째라는 식이기 때문에 고발부터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뺑소니였기 때문에 더욱 봐주시면 안될듯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재판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발하시고 법무사랑 보험사에 상담후 소액 재판 하시면 됩니다.

2007.03.26 09:40:55
*.253.69.253

우선 군인이란 직업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야기하시길바랍니다.
우선 국방부 홈페이지화 해당 군기관(헌병대) 등에 위의 사실에 대해 통보하고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말하세요 스키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엄연히 피해자가 있고 정황증거 서류들이 남아있으며 그걸 근거로
신고 및 민원을 제기 하겠다고 이야기하시구요 그런데도 그쪽에서 맘대로 하라고 하면 우선
병원관련서류들(진단서,수술확인서 등)과 해당 리조트에서 발급하는 사고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고요.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곳에서 상담을 받으신후 처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경찰서에 고소하는방법밖에 없다고 한다면 위에서 말한 것들을 실해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와 통화를 하실때 필히 본인의 일을 대신해줄수있는 남자분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여성이란 이유로 여러가지 힘든일이 생길수있기 때문입니다
필히 남자분과 같이 모든 일을 해결해가시길 바랍니다.
과실의 문제중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사고난 슬러프를 이용할수있는 수준의 실력자인가도 매우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초보의 수준인데 최상급에서 서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리조트에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할때 여러가지질문을 통해 참고하게 됩니다.
예) 몇년을 탔는가,강습을 받은적이있냐 등등
하지만 위의 사건은 점프지역이 아닌곳에서 점프를했으며 뒤에서 받은것도 모자라 뺑소니 행위까지 했으니
피해자가 초보이며 상급슬러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90% 이상 가해자 책임이라 생각이드네요
실예로 작년뉴스에 스키장사고 관련 고소내용이 나온적이있습니다 슬러프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뒤에서 오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판결의 경우 앉아있던 피해자 30%, 뒤에서 라이딩하던 가해자가 70%의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도 피해자분은 과실에 대한 걱정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글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않는군요.꼭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7.03.26 10:27:31
*.102.87.50

우선 사고당하신분 위로에 말씀드리구요

빠른쾌유와 더좋은 직장 잡으시길 바랄게요

가해자 군인 분 하사 이시면 20대 초반인대 나중에 나이드시면 엄청 후회하십니다

본일이 한일도 책임 못지면시면서 어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지키시려는지요 병사들은 어찌 통솔하실려는지

짠밥드시고 후회합니다 ..........

대한민국 하사로써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전 병장재대 했습니다



2007.03.26 11:25:53
*.57.226.70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__)
저는 3번째 시즌 타는 중이였으며 블루 코스(상급자코스) 라이딩 무리 없었습니다. 개인강습도 받은 상태이구요.. 초보자 였는데 상급자 올라갈정도로 겁없는 사람 아닙니다 ^^;;
처음 사고당시 도망간거 잡아서 지금 연락처 신상명세서 다 받아둬서 연락 취하고 있는 상태고 3주 입원기간동안 2번 면회왔었습니다.
14주 쉬는동안 일 못하는 것도 받을수 있나요? 3개월 반을 쉬는 저로서는 타격이 큽니다..... 1년뒤 핀제거 수술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상대방은 자기가 빨리 내려온것도 사실이며 언덕 아래부분이 안보여서 자기 잘못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언덕아래 급경사 안보이면 안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 자기 잘못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과실이 있다면 어느부분인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처음 리플글에 제가 쓴글 있습니다.)

2007.03.26 12:20:44
*.131.225.100

빠른 쾌유바랍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배째라고 하다니 그분 간이 배밖으로 나온듯하네요.
위에 리플 다신분들 말씀처럼 국방부쪽으로 민원을 넣으면 알아서 머리 숙이고 올겁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용서해주지 마세요.
큰부상이 입혀놓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은 고생 좀 해봐야 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빠른 쾌유 바랍니다.

2007.03.26 12:37:30
*.78.58.48

울나라 법 제도상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민사로 재판시 승소하셔도

그 하사의 재산이 없을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로 엮으심 일이 쉽게 풀리리라 생각되네요

군 현병대에 연락 취해서 민간인에게 이러이러한 피해를 줬다고 자료 제출하시고요

혹시 형사사건으로의 경찰접수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길여

민사는 법원 왔다갔다 시간깨지고 승소하더라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료법률상당소에 가셔서 함 상당 받아보셔도 마찬가지 소리 할겁니다;;;
멋진엉아

2007.03.26 12:54:24
*.98.42.182

다시 물어보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슬로프에서 트릭이나 점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하물며 시야확보도 안한채로 점프를 해서 앞에 사람을 들이 받은것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밑에 경위 글중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저도 사고가 나서 아는데요 어차피 얘기로 해봐야 끝이 안납니다. 일단 진단서 끊으시고여, 현시점에서 합의 보시는것은 차후 치료비등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제시하십시오. 만약에 못주겠다면 바로 고소한다고 좋게 말씀하시고 전화 끊은후에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또한 안되셨지만 약간의 위로금을 합의금에 포함시키실순 있더라도 월급전액은 무리인걸로 보여지는군요. 일단 합의를 보실생각이시라면 말입니다.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면 같이 포함시키면 됩니다. 일단 재판까지가면 전쟁이나 마찬가지니 마음 단단히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2007.03.26 13:01:29
*.253.69.253

글의 내용상이나 리플로 봤을때 님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스러프에서 뒤에오는 사람은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을 피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슬러프에서 둔턱이나 모글등에서 점프를 하는 행동은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금지시하고있고요.
만약 가해자가 점프를 한곳에 "점프금지"란 표지혹은 충돌에 관련된 위험표지가 있었다면
피해자분께서는 더욱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가해자의 말은 도저히 말이 안돼네요.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슬러프의 갈림길이나 급경사가 있는곳에는 충돌주의나 서행에 관련된 표시가
있습니다. 가해자분에게 함물어보시죠 그럼 내가 뭘잘못했냐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그로인한 피해는 당연히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그런것 까지 다 포함해서 합의보셔야죠.
만약 가해자가 상해보험을 들어서 보험 처리가 된다고해도 실업급여는 받으실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점은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 관련 문의 하시면서 상담 받으시면 자세하게 알수있습니다.
저도 몇번의 사고와 주의에서 많은 사고를 접했지만 가장중요한것은 기본입니다.
항상 스키장에 가면 방송및 표지판에 지겹게 나와있는 기본...
초보자의 상급슬러프 이용금지,직활강금지,선행자를 피해야할 의무등 님이 이러한 기본사항을
지키셨다면 걱정하지마시고 대처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흥분해서 상대방과 싸우시면안돼고요
궁금

2007.03.26 21:47:09
*.243.207.29

일단 먼저 다치신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사고가 원만히 마무리 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런곳에 글을 올린걸 보면 경과보고나 사후보고가 별로 없던데요. 꼭 나중에 마무리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다보면 사고는 발생하고 헝글님들이 조언도 해주고 하지만, 어떻게 해결이 났는지... 판례나 선례라 할만한 글은 별로 보이질 않아서요. 꼭 부탁드립니다.
반동간나

2007.03.31 02:58:54
*.245.228.117

지산 이번시즌 보드가 닳도록 출격한 입장으로서 블루 언덕에서 점프를 했다는건 그 밑에 라이딩하는 보더를 죽이겠다는거죠~ 언덕에서 보면 밑에 라이딩하는 분들이나 앉아계신불들(물론 앉아있으면 안되지만) 전혀 안보입니다. 그런곳에서 점프를 하자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부디 빠른쾌유 바라며 완쾌된 모습으로 07/08시즌 뵙스면 좋겠습니다.

2007.04.01 22:39:05
*.57.237.239

결국 합의 못해 소송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걸리고 서로 힘든일이 되겠지만 그냥 넘기기엔 너무 화나서 .....
혹시 지산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 블루코스에 4번이랑 5번 갈라지는곳 <점프금지>나 <뛰지마시오>그런 팻말 보신분 있으신가요?
사진이라도 있으신분.. 지금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증거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진찍으러 지산에 가기에 힘들고 혹시 있으신분 저에게 보내주세요... 지산에 담당자분께서 4월 말까지 휴가 갔다고 해서 얻을수가 없네요....

2007.04.05 14:34:25
*.137.8.103

냉동기사님께 한말씀 드리자면 하사관일경우 퇴직금이라는게 있습니다.
현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퇴직할때 받게되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묶어놀수있습니다.
단기간만 하고 제대한다고 하더라도 4년이라는시간이 있기때문에 퇴직금은 분명이 나옵니다.
그 돈을 법원의 명령으로 받을수있는겁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이 있으니 헌병대에 사고 접수도 필히 하세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일이 쉽게 풀리실꺼에요..
그리고 점프가 금지된곳에서 점프를해서 사고를 냈다고하면 그건 90%정도는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거기에 뺑소니까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사고라면 몰라도 불법으로 사고를 냈기에 그건 사고낸 사람 과실이 엄청 클꺼라고 생각되는데...

2007.04.07 22:28:34
*.110.158.39

아고 빠른 완쾌바람니다,,하사는 헌병대보다,,기무대라는곳에 소송을 하는게 제일 빠른듯합니다,,

2007.04.08 00:07:59
*.192.93.70

월급 차압들어갑시다
ㅇㅇ

2007.05.04 17:44:53
*.189.107.170

묵향님....
기무대와 헌병대의 차이점을 아시고 말씀하시는건지...ㅡ.ㅡ;;
('' )

2007.08.30 07:53:12
*.210.94.252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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