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헝그리하게 보딩을 즐기는 직딩입니다.
오늘 새벽 지산에서 보딩을 즐기는중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추돌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사람은 대퇴부 골절로 수술과 입원을 하였고.... 이런 경우 책임의 소지가 어찌 되는지.... 7:3 인지,,,,아님 5:5인지... 근데 사고 경위서에는 " 급정지한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발생" 이라고 써 있더라구요.... 경황이 없어 확인을 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만......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증인도 없고,,,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보험 드셨으면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과실비율 따라 가면 무난하구요
그 과실비율에 승복 못하시겠다 하면
보험분쟁조정신청을 하심 됩니다
만약 두분다 보험 안드신 경우라면 법률자문 구하셔서
과실비율 두분이 합의보시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뒤에서 추돌한경우 어찌됐건 님과실이 피해자분보다 클수밖에 없습니다
앉아있는분 뒤에서 치셨다면 7:3
급정거하신분 뒤에서 치셨다면 80%이상의 과실이 님한테 있겠죠 (참고만하셈)
지난 시즌 법률자문 무료로 해주시겠다던 헝글 변호사님 계셨는데
글이 다 지워진 바람에 그분 아이디랑 연락처가 없어서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