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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는 것으로 확인 할 것이 아니라 2013년 년말정산 자료를 보시고
2013년 년간 총 소득액이 얼마고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와
2014년 년간 총소득 및 결정세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얼마나 세금이 더 나가는 지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작년과 동일한 공제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비교가능하죠
소득공제가 작년에는 배우자에게 몰빵하다가 금년에는 남편이 공제한다든 지 하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금 폭탄 맞을까 염려했었는데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에 2014년 년말정산 돌려보니 작년보다 세금을 40만원 더 내는데
급여 인상 및 성과급 등으로 소득은 6백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내고 덜 내는 것은 매월 얼마를 원천징수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매월 공제액을 작게 해서 년말에 부담을 가중 시키는
조삼모사의 행태를 부린 탓에 심한 공황에 빠졌을 수 도 있습니다만...
장난이아니네요 ㅜㅜ 전 아직 안나왔는데 무섭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