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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무살된 아직 졸업은 안한 학생입니다
며칠전 스키장 밖에 있는 렌탈샵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전 열시반정도에 샵을 도착을 해서 새벽 한시반까지 일만했습니다
다음날 여덟시에 일어나서 열두시간 이상 일을하고
그다음날도 열시간정도 일을 한 후 그만둬야겠다고 마음을먹어서 사정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월급이 백만원이라고 써져있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기에 보수에 맞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삼일동안 서른시간을 일만하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구인광고에 써져있지도않은 월급에서 30만원을 까야 시즌권을 준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70만원받고 이렇게 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른시간에 따른 최저시급을 계산해서 받길 원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월급보고 안왔냐면서 5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최저시급만은 받고싶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그렇게하라고 하면서
삼일째 시즌권을 양도받은 값 3만원과 시즌권비 38만원 그리고 렌탈비용 4만5천원 과 강습비용 1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삼일째에 스키를 한번 빌려서 탔고, 거기서 일하는 형이 타는법을 알려주셔서 탄것뿐인데 너무하다는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런상황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하다보니 여기와서 하소연을 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이 이해가 안되는건 저뿐인가요;;;; 당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효;
구직을 했는데 내용이 한달 원급이 100만원이다 시즌권 받고싶음 월급에서 30 공제들어간다?
제가 궁금한건 보통 그런일들을 하실때 샾에서 시즌권을 걍~ 사주느냐! 아님 자기 비용으로 사가지고 알바를 하는거냐! 가 궁금하네요
뭐 정해지거나 그런건 없겠지만 통상적인게 궁금합니다 그래야 누가 잘못인지 가려지지 않을까요?
법대로 한다면 뭐 사장님은 최저 임금이라도 주는게 정상이지만
사장님이 알바가 그만두니깐 양도한 시즌권은 필요가없으니 그거슨 반납해라 혹은 산다했으니 그건 지불하라! 요렇게 나온다면 뭐....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금방 그만둔다고 하니 사장도 짜증났겠지만,
그래도 일한값은 줘야죠. 최저시급으로 쳐서라도.
그리고 렌탈이 하루에 2만원인가 하지않아요? 하루 타셧다면서. 뭔 45,000원에 강습료 10만원은 왠말.
어린학생이라고 너무 막나가시네요..
시즌권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양도받았다면 양도비(3만원인가요?) + 시즌권비 주고 시즌권을 양도받아서 타인에게 파시던지
아니면 다시 사장님한테 돌려드릴려면 다시 양도비내고 드리는게 낫겠네요. 그럼 6만원 내야 하는건가..
아무튼 시즌권 받을려면 30만원 월급에서 까야한다는건 계약조건에 처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니
그런부분은 짚고가야 할것 같습니다.
암래도 노동부에 신고하시는게 빠를거같아요..
첫알바였을텐데 안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렌탈샵이 편의점보다 편하다고 하던데 아니었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