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키장에서 사고가났습니다. 다른 보더랑 저랑 서로 보질 못하고 라이딩중 교차하면서 제가 뒷쪽에서 부딪쳤습니다.
다행이 서로 부상은 심하지 않은터라 의료비는 서로 각자 부담을 하기로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보드복(원피스) 정강이쪽이 찢어졌습니다. 처음에는 45만원짜리고 신상이니 새걸로 다시 사달라고 하였지만
아직 학생이고 그러하니 30까지 깎았었습니다. 집에와서 자초지종을 말하니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으면 된다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아무리 신상이여도 45짜리를 30물어주는게 맞는지요.ㅠ ㅠ
쌍방과실로 현장에서 합의 보셨으면 보드복도 1/n인 22.5만원에서 합의를 보시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