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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체불 금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1900만원 조금 넘습니다.
2년 가까이 일을했구요....중간에 잠시 그만둔적 있었습니다.
2년전에 입사해서 약 1년 반을 근무했구요... 임금이 체불대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존 회사 일하시는 차장님께서 지금은 월급이 잘 나오니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고
들어가서 일하는게 밀린 월급 받는게 낳을꺼다 라고 하셔셔 다시 입사해서 6개월 가량 근무했습니다만 아직도 월급 못받고 있습니다
월급을 전혀 안주는건 아니구요...한달에 약 30-50만원씩 (월급날에 정확하게 주는것도 아니고) 줍니다.
우선 노동부에 신고하는걸 고려하고있는데 그동안 퇴사한 회사 직원들도 나름 나가서 신고도 하고 했는데
받은 직원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말이 법원 수십번 다녀왔어도 "회사에 돈이 없다 조금씩 주고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아무 문제없이
나온다고 아무런 신경도 안쓰고있습니다.
통장을 가압류 하란 이야기도 들었는데 알아보니까 회사 이름으론 통장 거래안하고 개인 명의로 한다고하네요
어떤방식으로 이 사람을 혼내줘야 댈까요...법원도 검찰도 안무서워 합니다.
돈없다고 배쨉니다. 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의 체불금액을 확인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민사 재판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 체불 근로자가 진정 취하를 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습니다.
- 네이버 지식in 노무사 답변 펌
지능적인 악질 CEO네요...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시고요....
이리 저리 회피하면.. 체불임금 확인서 끊어달라고 하세요...(노동 사무관이 발급해줌)
그걸 가지고 법률 구조공단에 가시면 꽁짜루 민사재판 진행해 드립니다.
나중에 판결 받으시면 사무실 유채동산 압류후 경매 처분 할 수 있으며...
대표자 주소지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후 경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시중은행 통장에 압류후 잔액이 있으면 잔액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괴로우시더라도 이런 절차 밟으시면서 긍적적인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노동부 고고싱,
옆 회사 직원은 신고해서 다 받아냈는데...
퇴직금 + 수당 못받았던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