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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제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편이 중앙선침범에 음주운전 이네요.
상대편 사고 당시에는 제 지인쪽에도 과실이 있다고 윽박지르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로 확인되어 지인쪽 과실은 없구요.
상대편은 음주에 중앙선 침범이라 과실 100퍼에 가깝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일방적으로 찾아와서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합의 봐달라고 또 윽박을 질렀나봐요.
상대편 보험 담당자는 책임보험밖에 안들어놔서 보상금이 최대 80만원 밖에 안나오니 빨리 자기쪽에 진단서랑 보내고 마무리하자고,
질질끌어도 좋은게 없다는 식의 전화를 하고.....
우선 합의서에 도장은 병원에 입원한지 하루도 안되었는데 검사라도 다 받아본 후에 도장을 찍어줘야 할것 같다고 돌려 보내긴 했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것이 좋을까요?
합의금은 상대편 가해자에게서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보험사측에서 입원비, 진찰료 같은 비용은 나오는것은 맞나요?
저희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추가로 화요일에 중요한 업무가 있어 화요일 이전에 퇴원을 하였음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헝글님들~
보험접수번호 나온걸로... 병원접수하신거죠??
그 번호로, 병원치료 다 돼고요... 차 수리도 다돼요.....
그리고, 별다르게 아픈게 없어서 합의한다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조로 80만원선 나옵니다.....
만약 크게 다친거면 합의금은 매우 커질수도있습니다만 보통 2주나온거면 주당 40~50만원 선 입니다...
합의하면, 나중에 아프더라도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한테 받는게 아닙니다.... 보험을 들어놨기때문에...
근데 음주운전도 보험처리가 되나 모르겠네요... 대물도 처리해주는지 물어보세요...
특별히 크게 걱정할부분은 없는듯싶습니다~~~ 별다르게 아프지않다면 주당 50만원 달라고하고
입원할동안 일 못한거 일당쳐서 달라고 하세요
렌트비 달라고도 하시고용 ㅎㅎ
가해자는 면허취소에 벌금에 장난아닐껍니다~~
합의는 하지 마시고, 혹시나 뭔가 서명이나 동의를 받으러 온거면 그자리에서 바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알아보시고 서명, 동의 하시고...
특히 입원해 있을 때 병원 진료 내역 등을 조회하도록 동의하는 서류를 상대 보험 담당자가 가지고 오는데 사인안해줘도 되며 해주지도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뿐이 안들어서 보상금이 80뿐이라는건 상대 보험담당자가 님을 호구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0만원이라는건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에 대한 보상한도를 말하는겁니다. 쉽게말해 보상 최소금액을 최대 금액이라고 구라치는 거에요. 1급이 2천만원~ 14급 80만원 한도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상한선이 잡혀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상 급수를 14급 최저 한도로 말하는거니 무시하세요.
환자의 부상 급수는 의사가 진단하는데, 환자 동의없이 보험담당자가 그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즉, 환자는 동의도 안했는데, 보험담당자가 와서 당신 14급이니 80만원 밖에 보상 못해줍니다라고 하면, 대화 내역 녹음하시고
보험사, 병원 상대로 고소하세요. 동의도 없이 환자의 진단 내역을 타인에게 열람해주는거 불법입니다.
무조건 몸 다 나을 때까지 합의 안해도 됩니다.
첨에 입원치료 받으시고 퇴원하시고도 1년이건 2년이건 몸 다 나을 때까지 해당 보험 접수 번호로 통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나이먹어서 당하는 부상은 평생가는거니 돈보다 몸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합의해도 됩니다. 애타는건 보험사에요ㅎㅎㅎ
전 과실 10:0 사고(두번 모두 10대중과실)를 두번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참, 저는 형사합의는 안해줬습니다. 병원 치료는 보험으로 되는거니 제 돈 드는것도 없고
돈이 목적도 아니니 정신차리라고 형사합의는 안해줬어요.
형사합의는 아마 주당 50~80정도 받으시면 될거에요.
저 같은 경우 부상 정도가 경미(4주미만)해서 상대가 구속은 안되고 아마 면허 취소와 벌금형에 처해졌을거에요.
이상 피해자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이었습니다.
본인 보험사랑 얘기하세요. 비싼돈 주고 괜히 보험든건 아니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