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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제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편이 중앙선침범에 음주운전 이네요.

상대편 사고 당시에는 제 지인쪽에도 과실이 있다고 윽박지르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로 확인되어 지인쪽 과실은 없구요.

상대편은 음주에 중앙선 침범이라 과실 100퍼에 가깝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일방적으로 찾아와서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합의 봐달라고 또 윽박을 질렀나봐요.

상대편 보험 담당자는 책임보험밖에 안들어놔서 보상금이 최대 80만원 밖에 안나오니 빨리 자기쪽에 진단서랑 보내고 마무리하자고,

질질끌어도 좋은게 없다는 식의 전화를 하고.....


우선 합의서에 도장은 병원에 입원한지 하루도 안되었는데 검사라도 다 받아본 후에 도장을 찍어줘야 할것 같다고 돌려 보내긴 했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것이 좋을까요?

합의금은 상대편 가해자에게서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보험사측에서 입원비, 진찰료 같은 비용은 나오는것은 맞나요?

저희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추가로 화요일에 중요한 업무가 있어 화요일 이전에 퇴원을 하였음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헝글님들~


엮인글 :

2014.10.09 15:13:38
*.7.53.147

본인 보험사랑 얘기하세요. 비싼돈 주고 괜히 보험든건 아니자나요. 


*맹군*

2014.10.09 15:16:28
*.223.28.6

블랙박스 확인됐는데 우긴다고 가능한일인가요?

파양파

2014.10.09 16:08:15
*.178.36.105

보험접수번호 나온걸로... 병원접수하신거죠??

 

그 번호로, 병원치료 다 돼고요... 차 수리도 다돼요.....

 

그리고, 별다르게 아픈게 없어서 합의한다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조로 80만원선 나옵니다.....

 

만약 크게 다친거면 합의금은 매우 커질수도있습니다만 보통 2주나온거면 주당 40~50만원 선 입니다...

 

 

합의하면, 나중에 아프더라도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한테 받는게 아닙니다.... 보험을 들어놨기때문에...

 

근데 음주운전도 보험처리가 되나 모르겠네요... 대물도 처리해주는지 물어보세요...

 

 

 

특별히 크게 걱정할부분은 없는듯싶습니다~~~ 별다르게 아프지않다면 주당 50만원 달라고하고

 

입원할동안 일 못한거 일당쳐서 달라고 하세요

 

렌트비 달라고도 하시고용 ㅎㅎ

 

 

가해자는 면허취소에 벌금에 장난아닐껍니다~~

 

 

Dark.H

2014.10.09 18:09:09
*.6.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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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하지 마시고, 혹시나 뭔가 서명이나 동의를 받으러 온거면 그자리에서 바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알아보시고 서명, 동의 하시고...

특히 입원해 있을 때 병원 진료 내역 등을 조회하도록 동의하는 서류를 상대 보험 담당자가 가지고 오는데 사인안해줘도 되며 해주지도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뿐이 안들어서 보상금이 80뿐이라는건 상대 보험담당자가 님을 호구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0만원이라는건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에 대한 보상한도를 말하는겁니다. 쉽게말해 보상 최소금액을 최대 금액이라고 구라치는 거에요. 1급이 2천만원~ 14급 80만원 한도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상한선이 잡혀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상 급수를 14급 최저 한도로 말하는거니 무시하세요.

환자의 부상 급수는 의사가 진단하는데, 환자 동의없이 보험담당자가 그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즉, 환자는 동의도 안했는데, 보험담당자가 와서 당신 14급이니 80만원 밖에 보상 못해줍니다라고 하면, 대화 내역 녹음하시고

보험사, 병원 상대로 고소하세요. 동의도 없이 환자의 진단 내역을 타인에게 열람해주는거  불법입니다.


무조건 몸 다 나을 때까지 합의 안해도 됩니다. 

첨에 입원치료 받으시고 퇴원하시고도 1년이건 2년이건 몸 다 나을 때까지 해당 보험 접수 번호로 통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나이먹어서 당하는 부상은 평생가는거니 돈보다 몸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합의해도 됩니다. 애타는건 보험사에요ㅎㅎㅎ


전 과실 10:0 사고(두번 모두 10대중과실)를 두번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참, 저는 형사합의는 안해줬습니다. 병원 치료는 보험으로 되는거니 제 돈 드는것도 없고

돈이 목적도 아니니 정신차리라고 형사합의는 안해줬어요. 

형사합의는 아마 주당 50~80정도 받으시면 될거에요.

저 같은 경우 부상 정도가 경미(4주미만)해서 상대가 구속은 안되고 아마 면허 취소와 벌금형에 처해졌을거에요.

이상 피해자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이었습니다.




크리드

2014.10.09 20:56:16
*.223.8.32

실례하지만 혹시 보험사쪽에 근무 하시나요??


해박하시네요.

다주상가

2014.10.09 18:12:33
*.236.170.252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해주는 것보다.

그냥 주변에 변호사 아는 사람 있는지를 수배해보세요.

보험사 직원(내쪽이던 상대방이던)보다,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아는 사람 통한 변호사면 수수료(?)도 그닥 크지 않을테고, 효과는 보험사 직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향긋한정수리

2014.10.09 18:37:01
*.104.88.34

모두들 감사합니다, 역시 헝글답네요.

크리드

2014.10.09 18:53:41
*.223.8.32

적반 하장이군요.

합의 해주지 마세요.

어차피 치료비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불 할테니 몸 좀 좋아지면 얘기 하지 하세요.

똥줄 타는건 가해자 입니다.

병원비,렌트비,향후휴우증에 대한 진료비. 직무 불능으로인해 보상, 자동차 수리비 등 다받아내세요.


미안하다.실수를 했다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뽀더용가리

2014.10.09 19:04:31
*.219.67.57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에 상해2주면 벌금만 해도 500은 나올듯.....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금도 받으셔야 할듯요....

v흑기사v

2014.10.09 20:24:02
*.248.49.163

병원비 보상금은 보험사및 보상과 직원과 하시;면 되구요

 

가해자와는 음주에 중앙선침범 중대과실이구요

 

 중대과실에 음주면 똥줄좀 탈겁니다

 

가해자와는 사과을 받을때까지 합의안하시는게 좋구요

 

보험사와는 치료을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급한쪽은 가해자와 보험사이기 때문에 피해자분은 느긋하게

 

치료받으시고 천천이 알아보시고 합의보셔도 됩니다..

 

그나저나 가해자랑 보험담당자는 완전 양아치내요

 

 

예고없는감정

2014.10.09 20:32:18
*.62.169.5

답변드리는 댓글이 아니긴한데요..
그 가해자는 음주에 중앙선침범인데 거짓말하고 큰소리치다니
넘 괘심하네요.
아오 그런것들은 살인미수로 처리하며 좋겠는데..

에트라마디라이제르

2014.10.09 21:12:23
*.203.209.92

제 지인이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반대로 제지인은 가해자인데요 천안에서 오다가 음주에 중앙성침범으로 벌금빼고 치료비 수리비 개인합의까지 1500에 합의봤던걸로 기억합니다 .

조폭양이

2014.10.09 21:45:39
*.33.220.194

확 그냥 한방병원으로... ㅡㅡ;

가해자나 보험회사 직원이나 똑같네요..

새데크타고뛰어보자깔짝

2014.10.09 22:17:44
*.62.203.6

ㅋㅋㅋ 한방병원에서 한약도 같이 타서 먹고 그럼 입원비 확올라서 보험사가 더 급해진다는 얘기 있던데 이번기회에 진짜 보약한번 드시고 그러세여~ 아니근대 병원까지 찾아와서 저런식으로 말하다니 녹음해서 경찰에 추가신고안되나~

張君™

2014.10.10 08:35:55
*.32.235.143

욕 한마디만 할꼐요. 씨발노무새끼들 정신머리를 고쳐놔요.

 

치료 받을 꺼 다 받으시고 차도 다 완전 말끔하게 순정으로 다 올 교체하시고 차 맡기는 동안 렌탈차량해서 렌탈 길게 쓰세요.

 

최대한 여유부리시고 평소생활 잘 하시고요. 저 같으면 그냥 입원합니다.

 

상대방 싸가지가 완전 개새끼 수준이네요. 보험담당자도 마찬가지고요.

 

가해자랑은 만나지도 말고요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랑 이야기하세요. 최대한 거드름피면서~

비발디~@

2014.10.10 10:38:00
*.110.78.66

합의 해주지마세요 병원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것도아니고 무조껀 합의해달라고 윽박을 지르는건 아니네요. 

겨울의제국

2014.10.10 15:40:37
*.204.251.62

위에 다크H님이 다 설명해줄듯 하네요
그리고 아마 음주운전이 중앙침범이면
특가법까지 적용되니 가해자가 무조건 개인합의 봐야할것입니다 상대가 머리숙이고 사과하지 않은이상 합의을 쉅게 안하시는게 좋겠네요 급한쪽은 보험회사보다 가해자가 좀더 급할꺼 같네요

무면허

2014.10.11 10:09:25
*.62.163.83

음주운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에서 밴시켜야 되는데.... 왜 우리사회는 음주에 아지까지 관대한건지....특히 음주운전....

i솔연청풍i

2014.10.13 13:01:18
*.64.140.104

합의하자고 자꾸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특인합의 하겠다하시고 변호사 선입하세요....(수임료 10%)

겨울나그네

2014.10.16 17:23:22
*.62.203.81

그정도면 차를 바꾸실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이라.....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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