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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1132 추천 수 0 2014.09.19 19:06:06

신호등에서 보행신호라서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꽝하면서 부딪혔는데

 

몇초있다 두번째 꽝해서 총 두번  버스가 뒤에서 받았는데요

 

차안에는 운전자 포함두명이 타고있었습니다

 

그제밤에 사고당했는데   두명중 한명은 오늘 토하고 머리아프고 어깨 아파서 입원한상태고

 

한명은 직장때문에 입원할수도 없어서 아는 한의원에서 침맞고 집에서 핫팩만하고있는데요

 

물론 버스에서 과실율 100이구

 

대물만해주고 대인은 못해주겠다고 한답니다

 

대인받을려면 경찰서가서 조사해서 치료받아야한다는 증거같은거 가져오라면서 배째라고 나온답니다

 

정받을려면 민사소송하라고 한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엮인글 :

TheGazettE

2014.09.19 20:03:16
*.114.74.149

일단 소송걸면 저쪽 태도는 달라질겁니다


간보는거에요

poorie™♨

2014.09.19 20:12:13
*.234.35.236

그냥 소송 거세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대인은 안 해준다건 무슨 심보인지 = =;;;

 

v흑기사v

2014.09.19 21:20:56
*.248.49.163

혹시 자차보험은 들어 있으신가요.

 

들어있으시면 보험사연락해서 상대의 이러한 문제로

 

자차처리을 해야할것같다고 얘기하시고

 

좋으 방법이 없냐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사고시 상대가 배상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할경우 민사소송으로 받는방법인데

 

개인이 하기엔 많은 부담이 되죠

 

법도 잘모르고 시간이랑 비용도 많이들죠 물론 이기면 다받지만

 

자동차보험의경우 가해자가 보상을 하지않을경우

 

보험사에서 먼저배상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자차보험이있다면 가입돼있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고

 

없으시다면 경찰에신고하시고 민사소송을하시면 됩니다

 

 

 

 

 

8년째낙엽중

2014.09.20 08:56:33
*.126.99.27

과실 100이라구요?
뒤에서 박은것도 보통 8.2인데...
그거 전에 티비에 나왔는데 교통사고 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들중에 무료로 법률상담 해주는 분들 많다고...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는게 어떠신지

날쭈

2014.09.20 12:39:17
*.130.111.38

뒤에서 박은건 무조건 100 아니에요..?


거의.. 과실이 잡히는 경우는 급정거.. 근데 급정거도.. 사유가 있으면 거의 100대 영이죠..


한 문철님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건 거의 참고용..

아마 100대 영 싸운인데.. 버스 노조에서 대인을 안해줄려고 하는거겠죠..

8년째낙엽중

2014.09.20 13:51:11
*.126.99.27

10:0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하나가 뭐였지.. 4개 아니고서는 거의 안나와요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박은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앞차가 무슨 잘못이냐고 10:0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뒤에서 오는걸 못본 부주의인가 그런걸로 8:2로 거의 나와요

법적으로 잘잘못 따지는게 대부분 그렇지만 차사고도 이해 안되는거 많음

8년째낙엽중

2014.09.20 13:57:51
*.126.99.27

컥; 다들 그러셔서 찾아보니까 2011년 08월 도로교통법 3안 운전자 과실의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정차시에는 운전 의도가 없다고 바뀌면서 정차중 뒤에서 받은 추돌은 100%라고 인정된다고 하네여...

그 전에는 전.후방 주시 소홀 등등 운전석에 사람이 있었고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 됐는데 상식적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실제로 2012년 판례에서부터 100% 과실이 인정된 모양입니다. ㅈㅅㅈㅅ들

수아지

2014.09.20 10:36:04
*.99.58.50

정차중 뒤에서 박은게 ....8:2라니....말도 안되요;;

 

주행중 앞차의 급브레이크로 ...저 역시 브레이킹 ...제 뒤차는 브레이킹이 늦어서 제가 후미 추돌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100인정... 민사소송해서 판사가 100%판결 했습니다.

 

그 당시 판사가 판결한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19조  (안전거리미확보) 모든차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때에는

  앞차가 급정지 하더라더 추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한다"

 

그러므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위에 답변처럼 ...우선은 본인 자차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소송을 하신다고 하시면 무조건 입원 하셔야 합니다.

초진 기록이 엄청 중요 합니다.

 

그리고,민사소송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저역시 나홀로 소송해서 ....승소 했습니다.

 

자동차사고법률 도움은 다른데 가지 마시고 ...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스스로닷컴"가보세요

조금만 검색 해보시고 ..질문 올리시면 금방 답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건강이 최고니 ...조속히 치료부터 잘 받으시고 ...합의나 이런거는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밋러버

2014.09.20 12:43:56
*.211.135.206

에잇 똥밟았네!! 하면서 걍 대강 차 수리비만 받고 떨어지길 바라고있네요...

진상엔 진상으로~

다쳤는데 직장이라니요~
사장아니라면 병가내고 입원하셔요
일 못한것도 다 받아내야죠!!

원래 피해 당해도 우리쪽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쇼부 쳐주던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는 아예 안불렀나요?

2014.09.20 18:36:57
*.108.60.21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 하시고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버스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사고처리 사람들

엄청 거칩니다... 쫄지마시고 같이 세게 나가세요..

혹 경찰서에서 대면하시더라도 경찰들이 이사람들

상대하기 귀찮아 어지간하면 합의하라 할지 모르는데

상대쪽이 세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같이 세게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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