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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인테리어 컨셉을 잡아서 공사를 했는데
1년후쯤 영국에서 자기 카페 인테리어를 표절했다고 소송 걸겠다는 이매일이 왔습니다.
제가 올린 제 커피샵 사진을 구글을 통해서 봤나봅니다.
집기만 빼고 정말 흡사하더군요.
카페나 커피숍이 그게 그거라서 저작권 침해랄게 있을까 생각되긴합니다만....
전 의도한게 없는데 이럴경우 표절이 되나요?
인테리어를 살짝 바꾸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구글에서 보여지는 사진 외에 증거가 없고...사진은 전체가 아닌 부분밖에 안찍히니 유사하다해서 '표절'이라 볼 수 없을듯 합니다.
즉, 진짜 소송이 진행된다면 세밀한곳까지 모든 사진이 자료로 첨부되거나 직접 방문해서 찍어가야겠죠.
이것을 반대로 보자면...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꾸시면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1년후쯤 이라고 했으니... 그 1년동안 인테리어는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꾸미는 과정과정에서 부분부분의 사진에서 유사할 수 있으니... 인테리어를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에서 살짝 바꾸시는건 어떨까요?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은 꼭 해보시구요...
외국에서 소송 건 것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 변호사 고용 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의 법률은 예상을 할수 없으니..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