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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횡령 범위

조회 수 1348 추천 수 0 2014.07.24 19:29:42

직원 10 명내외 직장에서


투자를 받았을경우   투자금(예10억) 을   소득이나 투자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일부를 (예 5억) 사장이  개인용도로 먹으면  그것은 횡령인가요 ?



엮인글 :

개드립커피

2014.07.24 20:04:17
*.28.158.190

전 이런거 잘 모르지만, 당연히 횡령 아닌가요

poorie™♨

2014.07.24 21:31:48
*.234.35.236

형법 355조 1항 및 2항에 의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 되겠습니다. 고갱님.

다주상가

2014.07.25 07:58:16
*.236.170.252

그러나 현실적으론, 법인이던 개인사업자이던 간에...

국세청에 걸려도 다 빠져나갑니다.

국세청도 크게 신경 안씁니다.

One_of_Us

2014.07.25 09:07:54
*.221.155.201

법은 잘 모르지만 횡령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뽀더용가리

2014.07.25 09:54:27
*.219.67.57

전 좀 다른 생각이긴 한데요.  저도 완전 머 변호사라던세 회계사라던지 전문가는 아닌지라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전제는 100% 자기주식인 대표이사가 투자금을 받았다입니다.

 

투자금은 회사의 이익이 아닙니다. 자본 이거나 부채이거나죠.

 

대표이사 개인 주식을 팔은 거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구요. 주식 판거만 신고하면 되겠죠.

 

분기말+2개월내에만 신고하고 세금내면 끝.

 

이 경우에도 주식 판거는 5억이고 나머지는 거래성사보수다 라고 할 수도 있구요. 이 경우에도 세금신고 만 잘 하면 오케이.

 

주식을 발행에서 팔았다면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러면 지분구조에 변화가 있겠고 회사로 돈이 입금 됐을 경우니

 

저 위에 푸리님 말씀대로 업무상 횡령 배임 과 투자계약위반 머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다시말하면 투자금이 대여금 + 이익분배의 형태 이거나 아니면 일단 주식 사놓고

 

몇년안에 이익안나면 니네회사가 다시 사가!! 라는 환매조건부채권 형태일 경우는 그냥 부채로 보니

 

딱이 세금신고같은건 필요없을 것 같구요.

 

자산이 100억 미만인 회사일 경우니 외부감사는 받지 않는 형태 일테니까

 

결산 말일 전에 대표이사가 개인용도 혹은 다른 용도로 회사돈을 빌리는 가수금으로 일단 회계처리해놓고

 

12월 말일까지 쓰다가 갚던가 혹은 이 시점에서 대표이사 상여나 혹은 임직원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법정이자만 지급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금이던 이익금이던 지분구조가 대표이사 100%로라면 어떻게 쓰던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되구요.

 

만약 3%넘는 주주가 따로 존재한다면 회계장부 열람 청구 등으로 그 돈이 어떻게 사용 됐는지 확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50% 넘는 주주들이 대표이사를 용서한다면 딱이 이부분도 문제가 안될 듯 싶네요.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금없어 쪼들려하는 국가를 위해 세무조사를 받게 투서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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