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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해서 이번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총급여액산정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전월 21일 ~ 당월 20일까지 근무하면 25일날 받는 구조입니다
이럴경우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은 다음해(1월급여로)에 받게되는데 이 금액은 2013년귀속소득에서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도 계산해서 포함시켜야되는지요??
보통은 2월에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이 1월 중순이라...
그런데... 안할 순 없을 겁니다. 고용주는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있기때문에, 근로자가 하기 싫다고 따로 할꺼라고
생떼 쓴다고 안할수가 없어요. 아예 신고안하는 경우에 나중에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고용주가 물게되거든요~ ㅎㅎ
강제로라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일부러 신고를 안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인사부)가 기본공제(본인 인적공제)만 해서 연말정산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내역이 없으므로,, 세금폭탄을 맞을 테고,, 2월 급여시 난감해지겠지요~ 와이프도 알테고~
아무튼 고수분(?)이 2월 급여의 세금폭탄을 비켜가기만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수정신고하게 된다면
차액을 고스란히 가질수 있겠지요.ㅎㅎㅎ
인사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때,, 쉽지 않을거 같은 방법이라 말씀드려봅니다.
모든 소득의 귀속년도 결정은 본인에게 임금이 지급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받은 시점이 2012년도 받았어야 하는돈을 2013년에 받던지 2014년에 받을돈을 2013년에 미리 받던지 모두
2013년에 받은 소득이고 2013년 총소득에 합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