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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지산스키장에 놀러갔다가 뉴오렌지에서 슬로프 사이드부분 중간지점에서 토우엣지가 걸려 무릎 꿇고 1분 멈춰있었어요..
이제 내려가려구 앞확인 후 뒤에보고 내려가려는순간 무언가 저의 무릎을 강타하고 쓰러졌습니다.. 보드경력 거의 5년이상인데..이런일이ㅜㅜ

ㅜㅜㅜㅜㅜ
무인데크더군요...
피도나고 병원에실려가고..
병원서 무릎과허벅지를 연결해주는 힘줄과 피부까지 찢어져버리고 뼈는멍이들었답니다..물론  두툼한 보호대까지 찢어져 피범벅..ㅜㅜ
재건술하고 지금 6개월다되어가는데...걸을수록 무릎이 아파오더라구요...
검사해보니 무릎내시경 해서 연골봐야할것같다고..
뼈에 멍들을정도면 뼈 부스러기들도 걷어내야할것같다고 합니다..
운좋으면 일주일안에 끝나지만..운나쁘면 또 4주이상 깁스...ㅡㅇㅡ.......
가해자에서 보험처리하기로했는데 ...
지금 소송 생각하고있어요...
가해자는 저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고 후 전화한통화ㅇ없고...회사도 못나가고...
내시경 수술땜 또 회사 못나가고...
여자다리에 손가락 길이많한 상처생겼습니다..
저같은 판례를 보험사도 못 찾고있고 ..
저도 수소문 하고있지만ㅜㅜ별로 없네요...
혹시 우리 보더님들 아시는거 있음 얘기부탁드려요.
ㅜㅜㅜㅜ...
지금도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네요...
이번주에 내시경 검사겸 수술하는데 무서버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

엮인글 :

낙엽은언제까지해야하나

2014.05.15 18:21:01
*.46.13.48

부상보고서에도 글을쓰셨구나;; 빨리쾌차하세요
많은도움못드려서죄송합니다!

Y.Mi

2014.05.15 18:46:39
*.8.151.67

넹...ㅜㅜ 거기서 추가수술이 생겼어요....히휴

clous

2014.05.15 18:38:52
*.140.59.12

안타깝네요. 저도 겪거나 들은 적이 없네요. 치료 잘 받으시고 완치 되시길 빕니다.

Y.Mi

2014.05.15 18:47:13
*.8.151.67

넹 감사합니다ㅜㅜ

버크셔

2014.05.15 19:38:44
*.31.193.223

같은 피해를 입어본 입장에서 위로의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ㅠㅜ

저는 지난 2007년 1월 초 휘닉스파크 호크 슬로프 중단부에서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는

유령데크를 손으로 막으려다가 큰 충돌을 당하고, 왼손 무지 (엄지손가락) 장해 (3%)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가입한 S손보사 시즌 보험으로 최대 한도인 600만원을 보상 받았는데요~

글로는 당시 자세한 정황 설명이 어려우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쪽지주세요~

제가 제가 경험했던 내용, 그리고 알고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며, 수술 잘 되시길.... 그리고 빠른 쾌유을 기원합니다.




P.S

아.. 참.. 그리고요~ 요즘엔 헝글에 자주 출몰을 못하기도 하거니와 (로그인을 잘 안해요~~ㅋㅋ)

쪽지 확인을 까먹거나 아주 늦게 할지도 모르니 혹시 급하시면 제가 작성한 같이가요 글

검색하셔서 연락처 보시고 카톡 주세요~^^

Y.Mi

2014.05.15 22:43:01
*.36.147.132

핫!!!!감사합니다!!!

leeho730

2014.05.15 20:15:05
*.62.204.77

http://scholarship.law.marquette.edu/cgi/viewcontent.cgi?article=1323&context=sportslaw

영문으로 되었지만, 페이지 11을 참고하세요.

1999년 캠벨 vs. 데릴로 (주석 92번)를 보시면 피고 데릴로가 스트랩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드를 놓쳐 유령보드 (runaway snowboard)가 되었는데 원고 캠벨을 쳤습니다.
법원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스트랩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므로 피고잘못 이라네요. 결론은 피고의 패소.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역시 영문의 압박...

http://caselaw.lp.findlaw.com/data2/californiastatecases/c030104.doc

힘내세요! 그 유령보드 제조자에게 본때를 보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꾸벅~

Y.Mi

2014.05.15 22:44:17
*.36.147.132

우아~~~~~~!!!!!!!외국판례!!!넘넘감사합니다..
상대방측에서 판례없으니 과실 저한테도 물을것처럼 굴어서 지금 조사중이거든요..ㅜㅜㅜㅜ

홍홍ㅋ

2014.05.15 20:28:10
*.121.93.209

아~ 역시나 유령보드는 무섭네요.
괘차하시길 빌어요.

Y.Mi

2014.05.15 22:44:53
*.36.147.132

감사합니다...언능 나아서 별문제없이 보드타고싶어요ㅜㅜ

은퇴보더

2014.05.15 22:01:06
*.68.243.81

이런거 보면 참... 어딜 가든 미꾸라지 새끼들은 꼭 존재하는 듯 하네요.

매년 유령보드는 계속 생기고, 인간들은 지 편한대로만 행동하고,, 보드의 문외한을 보드의 길로 인도한 인간들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책임지고 중요하게 알려줘야될 사항을 가르쳐주질 않고...

이런 사고는 정말이지 민사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형사로(원래 형사겠죠?).. 그것도 아주 엄벌에 처해서,
슬로프 곳곳에도 현수막을 붙여놔서 유령보드 생성시 최하 징역10년이상에 처한다는 경고를 줬으면 싶네요.
애가 어리면 부모를 10년형에 처하도록...

아니면 태국 감옥에 5년정도 보내버리던가...

아무튼 꼭 완쾌되셨으면 좋겠네요.

Y.Mi

2014.05.15 22:46:18
*.36.147.132

감사합니다ㅜㅜ!! 진짜 유령보드는 살아져버려야 하는 존재인듯.......살인무기임돠....

심야너굴

2014.05.16 09:33:51
*.92.147.189

쾌차하시길 빕니다.

관련내용은 계속해서 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게 기록이 되니까요.

나중에 비슷한 사고를 당하고 나서 사례를 찾는 분이 또 계실겁니다.

Y.Mi

2014.05.16 18:10:15
*.36.150.10

결과도 알려드릴께요 유령데크사고는 정말 흔하지않으니...

앗뜨거고구마

2014.05.16 10:34:00
*.124.153.11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현행 판례의 대부분은 대인 사고로 인한 판례(과실비율)들만 있으며 유령보드에 대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억울하시겠지만 우선 가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하신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질문자분께서 하실만한 소송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발생된 비용, 향후 발생될 비용등을 책정하는 민사사건 정도라고 보여지며, 형사사건은 형을 물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이 알아보시는건 법률전공이라도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보험 문제는 주변에 손해사정업무 보시는 분과 상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개인보험 및 상대보험관련 문제)

그 이후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 하시는것이 좋으며, 결코 중간에 상대방 보험사와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개인이 모든걸 정리하시더라도 혼자서 알아본 내용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Y.Mi

2014.05.16 18:12:13
*.36.150.10

유령데크에관한 판례가없어 상대방 보험측에서 저에게 과실을 물을경우 소송 준비할까하구요..물론 스키장사고가 100로가없다고하지만.. 이런 유령데크사고는 100로라고 생각하거든요..제가 슬로프에서 누워서쉬고있던것도아니고. .ㅜㅜㅜㅜ
잘 풀리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빈티지블루

2014.05.16 13:53:40
*.215.237.29

헐...무섭네요;; 무릅다치면 고생이 많을텐데 빨리 괘차하시길 빌어요

Y.Mi

2014.05.16 18:13:06
*.36.150.10

감사합니다..ㅜㅜㅜㅜ 두달입원하고 재활하고 다시 입원했네요..ㅜㅜ 안정보딩!!!

보린

2014.05.22 09:12:20
*.215.238.138

보통 슬로프 사고를 차량사고랑 비슷하게 평가하고 과실비율 산정하는거 같습니다.


유령데크는 차로 따지면


사이드 안채운 차가 흘러내려가서 앞차를 추돌한 경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같은 상황이라고 어필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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