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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일본가서 어학원 학생으로 있을때 김00이를 만남
2009년 한국귀국해서 은행에 입사
2013년 김00한국귀국, 몇번의 만남을 가짐( 2009년과 2013년사이 연락은 계속함)
김00에게 이00이란 여자친구생김(둘은 결혼한다고함)
몇개월후, 둘은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해서 부산에서 살고있다고함
이00이 부산에 맛사지가게를 할거라 말하고, 3천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후에 원금+이자20%를 주겠다함(두사람같이만남)
3천만원 투자를 했고, 건물주와 계약도 잘했다고 함. 그 뒤로,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연락두절
김ㅇㅇ이 자기책임이 크다면서 공증을 해주었고, 한달뒤 이ㅇㅇ도 자기가 빌린돈이니 자기가 갚겠다고 공증해줬음.
그 이후 부산에 맛사지샵 차린다는 주소에 찾아가봤지만, 그곳은 음식점이었고, 음식점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가게를 내놓은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장사할거라 말함.
두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보니 혼인신고한 사실도 없었음.
처음부터 맛사지 가게를 차릴 생각도 없었고,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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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리하고 경찰서가서 형사고소하면 성립될까요???
사기 성립 되겠는데요
돈을 건낸 증거 가지고 가셔야 할듯 합니다
(통장 사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