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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달이면 전세계약을 한지 3년이 됩니다.
처음 계약시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 작성안하고 월세로 10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보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된 지금시점에 집주인이 월세 15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전 당연히 2년동안 살거라고 집도 알아보지 않고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당황스럽네요...
질문. 계약서 없이 전세 연장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시점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2년이 보장되는 거구요...
다만, 법적으로는 차임은 계약기간 중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일정부분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야 당연히 계약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게 일반적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세계약 자동 연장은 1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