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개는 진돗개로 생후 1달가량 부터 현재 8개월가량까지 단독주택내 마당에서 사육중입니다.
물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주시고 해결한다면 최선일 듯합니다...
물건도 아니고 애정을 가지고 몇년이상을 같이 지낸 반려견이라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진도리님도 분명 책임을 지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계신거고..
단순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부담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운다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다친 개의 치료비로 수백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다친 개가 순수혈통의 고가의 견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틀릴 것이므로, 일반적인 반려견이라고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친 개가 충분한 치료를 거친다고 해도 후유증이 많이 남을 거 같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런 후유장애 치료비도 다 지불해야한다면..진도리님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요?
법대로 따지기 보다는 일단 초기치료비는 다 부담하셨으니, 다친 견주의 지인이 제시한 대로 새로운 강아지 입양비용 + 안락사 및 장례비 + 정신적 위로금 + 진심어린 사과..이게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강아지 10년이상 키우고 있지만 제가 똑같은 상황을 당했더라도 내강아지가 우선이니 니가 모든 책임을 다져라,,,이렇게는 못할 거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최선은... 이름 난 다른 병원 1군데 더 들러보셔서 진단을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훨씬...)
이미 그 강아지에겐 시간이 너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내부 출혈이 있다면... 음...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보이니까요... 조직이 썩어가면 뭐 답이 있나요? (이런 수술 할려고 덤비는 의사도 없을겁니다.)
수술을 하든 안락사를 시키든...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강아지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텐데...)
어쨌껀... 시간만 끌면...자동으로 본문을 쓴 님의 '비용'은 가장 절감 될거 같네요...
안락사 비용과 장례비만 처리하면 될테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님이 새차를 뽑았어요... (3개월 동안은 세차도 안해요...자동차 페인트 도장 마를 때까진요...)
근데, 1주일만에 받혔어요...
수리비 1000만원인데... 상대방에서 수리를 전부 다 해주긴 해줘요...
근데, 새 차 받힌 부위의 색깔이 ...원래의 도장색깔과 완벽하게 똑같진 않고 표가 나요... 개짜증이죠...
어쩌겠어요?
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해서 다시 그대로 고쳐도...새차처럼 완벽할 순 없어요...
더군다나 '수술비' 란것은...
사고 당시의 외상적, 내상적 충격과 사람의 정신적 피해따윈...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죠.
말 그대로 '수술비' 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절대로...원상태로 복구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애견의 생명은 단축됩니다.
음...
노출광님의 답글을 원한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것 뿐인데 댓글을 다셨으니 저도 대답을 해야겠죠..
먼저 논점이 틀립니다..
노출광님이 말하신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이 사람에 포함된다....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요..
물론 다른 사람의 소유 물건 (여기서 노출광님이 개도 소유물건 예를 드셨으나..전 반려견은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을 손괴한 경우 당연히 그 책임을 부담해야겠지요..지당한 말씀입니다.
접촉사고 예를 드셨는데 수리비 1000만원이 나왔을 때 과실 비율 계산해서 서로가 나누어 부담하죠..이것도 보험처리 할거구요.. 그러나 수리를 한다해도 말씀대로 새차처럼 되지 않을 것이고 중고차로 팔아도 손해고 왕짜증 나겠지요...
(노출광님은 상대방 100% 과실로 가정하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가해자 피해자는 구분되지만 상대방이 완전 100% 과실인 경우가 아니면 본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있으니 본인도 감수해야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설령 100% 과실이라고 해도 수인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아무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법과 상식에서 정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틀리고 사안에 따라서도 틀릴 것입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서처럼 강아지에 대한 보험이 없거나, 보험 안들었을 때는 합의로 처리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이라도 해야겠지만...상대방이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더군다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라는 겁니다...
집이라도 팔아서 치료비 내놓으라고 하실건가요? 아니면 상대편 진도개라도 팔아서 돈 가져오라고 하실건가요?
위에 썻지만 저도 10년 넘게 강아지 키웁니다..피해견주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예전에 우리 개가 내가 실수로 목줄을 풀어놓어 차에 치였습니다..물론 개를 친 차는 가서 없구요..(뺑소니라고도 할 수 없죠..도로교통법상 개를 치는 것은 무죄이고..견주 잘못입니다..)
병원 데려가서 가능한 치료는 다했지만 수술해도 보장못하고 후유증도 심할거라고 하더군요..물론 치료비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몇백만원 수준). 그래서 고이 보내주고 장례 치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개가 차에 치인게 아니라 다른 개에 물렸다고 해도..고의로 공격한게 아니고 정말 실수여서 그랬다면 또 상대방이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를 해주고 최소한의 치료비 등 도리를 다한다면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개가 개이니까 다른 개를 물지..사람처럼 생각이 있으면 다른 주인이 있는 개를 물겠습니까..
진도리님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 지 궁금해서 문답을 올린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 의견들이 틀리니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족입니다만..어떤 상황이든 상대방 개가 우리 개를 공격한다고 할 때 우리개를 보호하기 위해 그개를 죽이던 어쩌던 정당행위(정당방위)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상황이 다 끝났는데 상대방 진도개를 죽였을 거라는 건...
(이 부분은 견해가 서로 달라도 반론을 달지 않았습니다..노출광님의 개인적이 생각이고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요)
저는 수술비가 얼마가 들던 수술을 바로 했을거에요... (바이크 팔더라도...ㅜㅡ)
그러나 법적으로 상대방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썼습니다.
개 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건'으로 볼 수 있겠냐구요...
수술을 해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게 당연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게...
피해를 입힌 견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아니냐?
(개 값 몇십만원 물면 끝? 그렇다면...나도 당신의 개를 죽임으로써 상쇄하겠다...
그래서 제가 '함무라비 법전'을 좋아합니다....당신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해주겠다.)
이 '도의적 책임'은 생각보다 크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법적으로 재산으로 보는데, 보상범위를 봤을대 절대 개의 가격을 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개 가격이 억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수백만원이 합당할 수도 있겠지만,
똥개라면,, 물론 개주인 입장에서야 정말 가족이상으로 사랑스럽고 그런 관계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치료비가 개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경우 과연 개 가격 이상의 치료비를 물어줄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벌써 바로 윗분이 비슷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더군다나 집주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실수또한 집주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므로(세입자가 문을 열어놨으니..)
하니면 집주인은 그것을 예상했어야하는게 또 맞겠네요.
그런책임등까지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나을 듯..
자동문등을 달아놔서 항시 자동으로 잠귀도록 하는 장치를 다시는게 나을 듯...
만약에 지나가던 꼬마애라도 물어 뜯었다면 그건 나오는대로 다 물어주셔야겠죠.
암튼 다친 대상이 개라서 정말 다행인거겠죠.
물론 훈련된 개라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하신거 같으니 그럴일은 없겠지만요.
사실, 서글픈 얘기죠...
생명을 '물건' 취급하며... 개 값만 물어주면 되는게 법이라는게...
병원 쌤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치료비를 넘어서서 버려지는 개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건' 이상의 '가족'으로 보고... 치료비와 관계없이 애정을 주는 경우도 많죠.
결국, '강아지'가 '물건'이라는 현행법상 따지고 들면... 개값 외엔 '도의적 책임'이 남는것이고...
서글픈 '돈' 얘기가 나오게 되는건 필연입니다....본문처럼요...
그래서 위에 또 썼습니다.
저라면 제 강아지를 문 ...그 진돗개를 죽여버렸을거라구요...
어떠한 보상도...
제 강아지를 원상태로 돌려놓지 못해요...
진돗개가 작은 강아지들 한 번 이빨로 훑으면 ...사망 내지는 최소 장애견이 되요...
이걸 몇 십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애견인이 몇이나 될까요?
유기견 데려다가... 190만원 수술비 낸다는거...
어쩌면 매우 비상식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돈' 으로 잴 수 없는거라고 개인적으론 생각하고 있어요.
참.. 요즘은 개도 많이 키우다보니 별의 별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네요.
옛날 같았으면 뉴스꺼리도 안될(되었어도 재미거리였겠죠.) 일들이 이젠 법적인 문제가 되는 세상이네요. ㅋ
기본적으로 바깥 외출땐 안전을 위해 개한테도 방탄복과 입마개(물지 못하도록)를 채우고 목줄을 단단히 죄고 다니는게 좋겠습니다. 특히 대형견일 경우 더욱,...
본인의 개의 안전을 위해 방탄복도 필수겠고요.
개끼리는 서로 싸울 수 있기에.. 필수적으로 전기 안전봉도 함께 챙겨서 다른 개가 달려들 경우 주인이 자신의 개 보호차원에서 정당방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리고 배변봉투와 소독약도 필수적으로 챙겨 다녀야된다고 봅니다.
길가에 쌌으면 본인 스스로 치워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꼭 소독약도 함께 뿌리고요.
애견인이라면 그런 기본 소양이 필수라 봅니다.
답변달아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님에 대한 무척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려가 깊다는것을 글에서 느낄 수 있네요.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저 상황에서 개가 아닌 사람이 물렸다면 제가 벌금형 이상의 죄도 받아야 하는 상황일까요?
민사적인 보상을 제외한 형사적인 책임이 그렇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반려동물에 사려가 깊으신 님의 답변을 참고하여 피해견주와는 현재 원만한 협의를 거치는중입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가지만 님께 말씀드리고싶은게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실때는 상대방의 여건사항도 고려해주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본 답글 마지막 어구가 제가 질문한 의도와는 다르게 제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 다분해보입니다. 윗글에 '진돗개를 죽였을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답글을 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아주 죄송하게 만들어주시네요. 손수 남겨주신 10개의 답변은 쓰디쓰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 웃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댓글이 하도 설왕설래에 길어서 다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글쓴이님께서도 억울하실수도 있겠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생기지 말았어야 할 원인제공에
피해관련 비용외에 2차로 예를 들어 정신적인 피해보상등을 추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전액 보상해 주시는게
가해자가 가져야할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적은비용이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싸게 물어줄지 방법을 찾을 시간에
상대방은 더 비싸게 받을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겠죠..
가해쪽이라면.. 비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께서 법률을 논하는 댓글에 의지 하시는거 보다
신속한 합의가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피해자는 오늘 맘 다르고 내일 맘 다릅니다
주변에서 흔들거든요
3월 20일 SBS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이 모 씨는 사냥개를 싣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냥개는 이후 차만 보면 겁에 질려 도망가는 증상을 보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진단을 받아 개 주인이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자 보험사는 개 값으로 500만 원에 치료비 150만 원까지 얹어 650만 원 넘게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같은 시베리안 라이카 종의 몸값은 100만 원대이지만 사냥개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보상으로 반려동물은 다친 것 뿐만 아니라 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보통 샀을 때 가격으로 배상받게 되지만 보험사의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 때문이라고 밝혔다.애완동물은 물건이 아닌 인생의 반려자라는 인식이 법원 판결에도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사람을 문건 아니네요... 법적으로는 동물간 싸움은 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재물손괴정도로 그 지인이 제시한 금액정도가 적당해 보이지만 +심적 부담금 해서 공탁 걸고 잊어버리는게 나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