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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문제.

조회 수 946 추천 수 0 2014.02.25 20:32:41

보증금을 집주인 안 거치고 새로운 새입자한테 직접 받은 것으로 하고 다시 새로운 세입자한테 빌려준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한테 다시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현재  돈을 빌려준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계약은 해지되었고,

또 다른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중일 경우.)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엮인글 :

해피가이

2014.02.25 21:10:00
*.241.70.101

뭔소리를 하는지???

보증금은 하나에 뭔 관계자가 3명이나 되는건지...

본인이 세입자 1

집주인              2

새로운 세입자 3

보증금이란게 집주인과 직접 주고받아도 나중에

계약만료후 집주인이 돈없다고 속썩이면 돌려받기힘든게

전세및 월세 보증금인데,그보증금으로 뭘빌려주고 빌려받고

집주인 모르게 세입자끼리 대여금관계가 발생한건지

집주인이 대여금 반환에대해 보증및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은것도아니고

왜 보증금이 대여금으로 변환된건지...

아이고 머리야...

 

무혐의자.

2014.02.25 22:34:13
*.201.90.167

정말 골치아프시죠. 


저돕니다. 명예훼손일 수도 모르겠지만 이상한 세입자 하나때문에 정말이지....

(참고로 제가 집주인쪽입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정말정말 많이 복잡해집니다.


정상적이라면 계약만료때 보증금은 새로들어올 세입자 ==> 집주인 ==> 전 세입자. 이렇게 이동하는게 맞는거잖아요.


그런데 집주인 동의도 없이 전 세입자과 새로들어올 세입자끼리 서로 주고 받은 것으로 해버린거죠!!

그것도 아직 계약서 도장도 안 찍은 마당에...


그래서 계약을 안 할려고 했더니, 전 세입자가 지랄지랄 해대더군요. 심지어는 집으로까지 찾아오고...(2번씩이나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인데 왜 전 세입자가 난리를 치는건지.... 계약을 하든 말든 집주인 마음 아닌가요?

더군다나 집주인 허락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조건(월세)도 멋대로 정해서 데리고 왔더군요.

(이것도 정말 마지못해서 해주려 했던 거죠. 사실 엮이고 싶지 않아서 다른 세입자 알아보고 있었는데.. 또 엮이게된거..)

거기다 전 세입자가 자기 멋대로 주인허락없이 벌써 인테리어까지 해놓은 상태.. ㅡ.ㅡ;


하도 애원하듯 하길래 계약서에 도장 찍어줬습니다.

(계약성사!)



그렇게 몇개월이 흐렀지만 월세는 계속 안 들어오고, 보증금에선 계속 월세가 깎여나가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남은 보증금 포기 각서 받고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영입했습니다.

이번엔 집주인이 직접 구한 세입자죠.


꽤 기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 세입자도 아닌 전전 세입자(문제의 그분)가 돈을 달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엔 좀더 복잡한 얘기가 더 들어가야되는데 그거까지 넣으면 읽으시는 분들 난독증이 발생할거 같아 생략할께요.


요약하자면,

집주인을 거쳐 보증금이 전달해야되는데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구세입자와 신세입자끼리 보증금 주고받은 것으로 하고 계약서 도장 찍어달라고 떼써서 할 수 없이 계약한겁니다.


근데 구세입자가 신세입자한테 돈을 못받게되자(모종의 거래가 있었음.) 이미 관계도 없는 집주인에게 예전에 자기한테 안 준돈 내놔라는거죠.(지금은 이미 다른 세입자기때문에 구세입자가 보증금에 가압류도 걸 수 없는 상태임.)




얼마전 제가  여기다 업무방해 문의 드린적 있었는데 그 때 고발자가 바로 문제의 전 세입자입니다.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정 받았고요. 의도가 딴데 있었던거죠. 돈 내놓으라 이거죠.

http://hungryboarder.com/index.php?document_srl=26843498

<<== 문제의 업무방해 고발사건.


현재 그 세입자는 다른 사람과 또 재판중입니다.(여기저기 싸움꾼인가보네요.)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 소송걸 예정이라더군요.


과연 소송이 될까요?


옛날에 세입자 한 번 잘못 들여놔서 엄청 골치 아프네요.

월세도 멋대로 깎아달라고해서 깎아주기까지 했었는데, 고마운줄도 모르고...


해피가이

2014.02.26 00:08:39
*.241.70.101

소송성립이 안될거로 생각됩니다.

글쓴님과 전전세입자간에 월세계약 만기후 보증금 반환에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가없었고, 글쓴님께서 전전세입자와 전세입자간의

보증금을 대여금으로 변환시 이에대해 보증이나 책임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지않았다는 상황하에 소송해도 판사가 기각하죠.

세입자도 집주인 잘못만나면 보증금을 날리기도하지만

집주인도 세입자 잘못만나면 보통 골치아픈게 아니죠.

 

저도 서울에 손바닥만한 집으로 전,월세 받지만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시 이상한 조건요구하면

한두달 공실로 비워둘지언정 계약을 하지않습니다.

남,여(동거또는 부부)두사람 명의로 계약서작성요구.

계약기간중 채권자데려와서 대여금에대한 보증요구.

 

헝글에 글올리시는걸보니 연배가 많지않을걸로 추측되고

저하고 엇비슷할듯 하네요...

 

너무 걱정마시고 정확하게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소정의 상담료를 지불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소송이진행되어 법원에서 출두명령서 발급되어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또라이들이 억지부릴때 양보하면 자기가 잘난줄(무서운줄)알고

양보하는사람에게 더심하게 덤빕니다.

이젠 양보하시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법률적 조언은 못드리고 ㅠ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무혐의처분.

2014.02.26 04:38:19
*.201.90.167

늦은 시간임에도 이렇게 자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전대까지 허락했지만(거의 일방적 통보였죠. ㅡ.ㅡ) 그 사람은 뭐든 자기 마음대로더군요.

자신이 집주인인 마냥 뭐든 통보하고 멋대로...


결국은 이런 지경까지 왔네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리 주변사람들과 그렇게 재판을 많이 걸거나 고소고발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다른 사람과 재판 진행중이고, 또 그 이전 동업자관계의 어떤 사람과도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걸던데 말이죠.

(아주 전문직종의 사람인데 말이죠...)


특히 일을 자기 편한대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매우 큰거 같더군요.

그러다보니 일이 많이 꼬이는 듯 보이는 그런 사람인거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안이 많이 되네요!



정~

2014.02.26 10:59:50
*.234.201.185

두사람 명의로 계약서 작성은 아마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각가소액보증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저때 직원중에 한명이 그런일 있어 그런 이야기해주던데...^^;

무혐의처분.

2014.02.26 18:15:23
*.201.90.167

두 사람 명의는 아니고요.

전전 세입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이것도 얘기하자면 길죠.) 자기 멋대로 다른 세입자(전 세입자)로 계약하도록 종용한 경우입니다.

즉, 자신(전전 세입자)의 계약이 끝났으면 더 이상은 관여를 하지 말아야되지만, 
어떤 이익(?)때문에 특정 세입자(전 세입자)를 갖다 붙여서 계약하게 만든거죠.

주인 입장에선 보다 나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전 세입자와 엮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멋대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료시점에 그렇게 끌어들여 계약을 하게된거죠.
벌써 내부 인테리어도 자기(전전 세입자) 멋대로 해버렸더군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지금 기준으로 전 세입자죠)한테달라니깐 벌써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은것으로 해버렸다더군요.

전전 세입자(오리지널 세입자)와 전 세입자(새로운 세입자, 그러니깐 현재 세입자 전의 세입자)간에 보증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해버린거죠. 그것도 주인 허락도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 보증금이 실제로 왔다갔다한게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했다더군요.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어주려고 했습니다.(계약 안 하려고..)

그랬더니 전전 세입자(오리지널 세입자, 계약만료기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될 사람.)가 난리를 치는겁니다.
(자기딴엔 주인 허락도 없이 인테리어도 벌써 다 해놨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되는데...)

심지어는 집까지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정말이지 마지못해 도장 찍어준거고요.

하지만 매달 월세는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결국 보증금에서 까나갈 수 밖에 없는거죠.
(나중에 돌려줄 보증금이 점점 줄어드는거죠.)

전 세입자(새로운 세입자) 만나서 보증금 포기 각서 받았고,
우리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 세를 들였습니다.

설사 얼마 남지 않은 보증금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전세입자(오리지널 세입자)가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거죠.
(이 보증금에는 또 복잡한 일이 얽혀 있기때문에 함부로 내 줄 수도 없습니다.)

주장을 하려면 보증금 포기각서를 쓴 전세입자가 주장을 할 수는 있겠네요.
이제는 아무관련 없는 전전 세입자가 자기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전 세입자는 현재 이 껀과는 상관없이 다른 건과 재판중이면서
또 전세입자한테도 재판중입니다.(전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다시 전세입자한테 빌려준 것으로 해버린 거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한테도 또 소송 걸 모양이고요. ㅡ.ㅡ;

전전 세입자가 전 세입자한테 빌려준 보증금등을 갚으라는 재판입니다.

전전 세입자가 전 세입자가 여의치 않으니 우리한테도 그 보증금 또 내놓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 한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인물이 이 이야기 속에 있어야됩니다.
그 인물만 없어도 좀더 문제가 단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돈에 얽힌 사람이죠 그사람도.. ㅡ.ㅡ;

무혐의 처분

2014.02.27 13:27:24
*.201.90.143

제멋대로인 예전 임차인 하나때문에 참 .......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싸놓은 똥때문에 정말이지...


밑에 과거에 질문 올린 유치권과 관련된 제 글입니다.


이 사건과 역시 연속선상이고요.


위에 댓글에 링크인  업무방해 문의도 역시 연속선상입니다. ㅡ.ㅡ;



http://hungryboarder.com/index.php?document_srl=17528409

http://hungryboarder.com/index.php?document_srl=17322465


생각해보니 울화통이 치밉니다. ㅎㅎ


지편한대로 똥을 싸놓다보니 보통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게 아니네요.


이런 임차인 걸리면 아마 그냥 팔아버리고 싶어질 겁니다.

(근데 그걸 노리고 있는거 같더군요.

관리소에다 우리물건 나오면 바로 알려달라더군요.

바로 사버릴 모양...


이런식으로 난리쳐서 복잡하게 만든 다음 팔면 자기가 구매할 생각이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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