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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3.12.15
-사건의 경위 :
하이원 스키장 중급 코스에서 S자로 보드를 잘 타고 있던 중,
뒤에서 스키어분이 저보다 빠른 속력으로 내려와 저를 스키로 치시고 본인도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는 줄도 모르고 굴렀고, 스키에 팔꿈치를 바로 부딪혀 오른쪽 팔꿈치 골절로
기브스 최소 6주에서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브스 풀고 나서도 물리치료를 당분간 받아야 하는 상태이고,
오른손을 못 쓰게 되어, 사무직인 저는 왼손으로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매팀의 종사하여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 업무 차 출장, 교육 등 다 취소한 상태입니다.
반차 1회, 연차 1회 쓴 상태로 업무 속도도 많이 느려 매일 야근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회사에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분은 다행히 병원 치료 필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분께서 만나서 합의서를 쓰자고 하시던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현명한 것일까요?
치료비, 연차비, 야근비, 위로금?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할 지..
처음 겪는 일이라 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ㅠㅠ
상대방은 7:3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아, 전 잘못없이 봉변을 당한 피해자로서 좀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원만히 잘 해결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