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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3.12.15
-사건의 경위 :
하이원 스키장 중급 코스에서 S자로 보드를 잘 타고 있던 중,
뒤에서 스키어분이 저보다 빠른 속력으로 내려와 저를 스키로 치시고 본인도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는 줄도 모르고 굴렀고, 스키에 팔꿈치를 바로 부딪혀 오른쪽 팔꿈치 골절로
기브스 최소 6주에서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브스 풀고 나서도 물리치료를 당분간 받아야 하는 상태이고,
오른손을 못 쓰게 되어, 사무직인 저는 왼손으로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매팀의 종사하여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 업무 차 출장, 교육 등 다 취소한 상태입니다.
반차 1회, 연차 1회 쓴 상태로 업무 속도도 많이 느려 매일 야근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회사에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분은 다행히 병원 치료 필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분께서 만나서 합의서를 쓰자고 하시던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현명한 것일까요?
치료비, 연차비, 야근비, 위로금?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할 지..
처음 겪는 일이라 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ㅠㅠ
상대방은 7:3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아, 전 잘못없이 봉변을 당한 피해자로서 좀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진행방향으로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진행방향이 아닌 뒤에서 내려오는 스키어를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나욤...ㅜ
혹, 봤더라도 엄청 빠르게 내려 오셔서 못 피했을 겁니다.
지인에 법률 상담 받아보니 100% 과실 인정 받을 수 있다곤 했지만, 이건 소송 걸면 받을 수 있겠지요.
소송 안 가고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위험한 스키장을 간 위험부담 과실을 안정한다 해도
9:1 생각하고 있었는데... 7:3 억울해서욤 ㅠOㅠ 팔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ㅠ
시즌 첫 보딩이 마지막 보딩이 되었네요 ㅜㅠㅠ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분다 전방주시를 잘 못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더도 먼저 내려가고 있었다지만 진행방향으로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7:3 정도면 흥쾌히 하심이... 법정까지 가면 제 생각에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 5:5 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보더의 경우 힐턴에서 진행시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적고나니 스키어의 글처럼 보이긴하나 스키부츠 신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