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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주 월욜에 살던 원룸에서 이사나갈 예정인데요..
전세금 돌려 받을때 정산 해야 되는게 공과금, 관리비 말고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비도 5만원정도 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물론 전세 계약서에는 관련 사항이 언급 안되어 있습니다.
짐 다빼고 나서 집주인이 방을 둘러보고 하자가 있으면 전세금에서 차감을 요구 할수도 있는지요?
신축 원룸이지만, 정말 날림으로 지은 건물이라..겨울에 생긴 습기때문에 곰팡이도 조금 피고, 샤워기 걸이도 깨지고..(쇠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집주인이랑 이사날짜 문제로 다투다가 이사를 나가는거라..괜히 시비 걸리는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집주인도 완전 무개념..)
<질문 요약>
1. 공과금, 관리비 이외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집주인이 추가 비용을 세입자에게 요구 할수 있는지?
2.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한 사소한 하자 (상기 참조) 로 인한 비용을 세입자에게 요구 할수 있는지?
3. 마지막으로..이사짐 다 빼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 원칙인지요? 1,2번 문제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바서요..
2.하자보수 원상복구 당연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3.당연히 이사짐을 빼야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비어있는거 확인후 집에서 나간뒤 돈받고 열쇠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