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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1년 계약이었는데.. 대략 3년 정도 살게 되었네요.
저번주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 기간도 많이 지났는데.. 계약 새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전세금을 올려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다행히 그동안 올릴 금액 정도는 어째 어째 모아둬서 부담은 없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새로하게 되면 확실하진 않지만, 부동산 끼고 할 것 같은데..
1) 복비 따로 낼까요? 아직 어떤 형태로 될지는 미정이지만...
2) 재계약 하게 되면.. 당연히..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관련해서 새로 신고해 될까요? 주소는 안 바뀔텐데..
아.. 전세금 올려드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집주인 분이 다른 건물도 있고 재력이 좀 있다고 하긴 하던데.. 최근 세월이 하수상하니.. 이런 저런 걱정이 많이 드네요 ;;;
1) 복비까지는 아니고 그냥 수고비 차원에서 조금 주면 됩니다.(몇만원...전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줬습니다)
2) 기존계약서에 추가되는거라 확정일자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가 유효하다고 복덕방에서 들었는데 정확히 확인한번 해보세요...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변화가 있을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