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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복 두개를 살려구하는데 .. 하나는 100, 다른하나는 120
200불 까지만 관세를 안물게되있다는데.
한가지 물품에 200불이상에 관세를 물게되는건지, 아님 두가지를 합쳐서 관세를 물게되는지 궁금하네요..
이것저것 답변좀 주세요.. 첨 해보는거라서요.
의류 신발은 200불까지 무관세이고, 나머지 품목은 15만원 배송비 포함 관세 부과됩니다.
보드복 의류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관세청 관세계산기 및 관세부과 설명입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PostalTaxCalculationPopup.do
만약 2제품이 200초과일 경우 따로 배송했을경우 추가되는 배송비와 관세와 비교해서 저렴한거 하시면 되고,
2제품 따로 보낼경우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한국에 도착해야 할껍니다.
동일인이 연속으로 배송하게되면 두제품 200불 초과하면 합산관세 부과됩니다.
150달러까지 관세안붙고
한번에 산 물건과 배송비까지 포함해서임...
고로 100달러짜리 한개 사고 몇일뒤에 120달러짜리 하나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