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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납부

조회 수 10240 추천 수 0 2013.10.16 22:11:57
교통사고로 3개월가량 병가휴직했었습니다. 무급이었구요.

몇일전 복직후 첫월급을 받았는데 휴직기간동안 안낸 국민연금과 건보료 3개월치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싶어 네이버에 찾아보고 기관에 전화해보니 

국민연금에서는 휴직 전 전달인지 월급의 50%이하 받았다면 사업장에서 납부예외신청하면 돌려준다고합니다. 원래는 휴직시 사업장에서 신청했어야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는 전화하니 교통사고로인한 휴직은 안되고 질병 및 산재휴가시에만 가능하다고하네요. 그래서 회사에 부탁해서 질병으로 인한 휴가었다고 기록해서 신청하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나요?
엮인글 :

인사팀직원

2013.10.17 01:43:08
*.234.199.29

휴직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휴직원을 받은 뒤 납부유예 및 예외 신청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들으셨다싶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제출하시면 휴직기간동안 보험료 소급됩니다. 

단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은 유예했다가 복직시 50%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결론 연금은 안내도됨, 건강은 50% 납부

2013.10.17 10:31:25
*.165.47.76

건강보험 복직시 납부하실 때 분할신청하시면 50%를 다달이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어요. 한번에 내버리면 월급 빵꾸나니깐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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