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3개월가량 병가휴직했었습니다. 무급이었구요.
몇일전 복직후 첫월급을 받았는데 휴직기간동안 안낸 국민연금과 건보료 3개월치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싶어 네이버에 찾아보고 기관에 전화해보니
국민연금에서는 휴직 전 전달인지 월급의 50%이하 받았다면 사업장에서 납부예외신청하면 돌려준다고합니다. 원래는 휴직시 사업장에서 신청했어야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는 전화하니 교통사고로인한 휴직은 안되고 질병 및 산재휴가시에만 가능하다고하네요. 그래서 회사에 부탁해서 질병으로 인한 휴가었다고 기록해서 신청하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나요?
휴직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휴직원을 받은 뒤 납부유예 및 예외 신청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들으셨다싶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제출하시면 휴직기간동안 보험료 소급됩니다.
단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은 유예했다가 복직시 50%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결론 연금은 안내도됨, 건강은 50%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