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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증권마지막부분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나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합의를 유도하세요.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document_srl=15593815&mid=Colum
참고하세요
본인 진료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진료부분에서 50% 부담정도 되겠네요
단 여기서 문서상에서 보험치료200만원 초과분에서만 협의하겠다는 작성(민번,지문 또는 싸인) 등록되어 있어야하구요
60만의 50% 30만원만 내시면 되겠네요. 5:5 쌍방과실기준
증거불충분으로 5대5가 확실할꺼 같습니다.
3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고 해서 안하시면 그냥 전화 끊어버리세요 괜히 스트레스 쌓입니다.
민사넣고 변호사선임한다고 해도 승소를 해야 선임비/재판비/치료비 받을수 있으니 불리한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
그리고 치료의 목적으로 1년까지 유효하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정확한건 아닙니다.
30만원에 합의보자고 통화시 녹취(상대방에게 녹취한다고 전달해야함)하시고 추후
법원에 가시더라도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과실이 비슷한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합의금 제시했다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어느정도 인정받을수 있을껍니다.
짧은 지식이였습니다...좋은 합의만이 편안하게 지내실껍니다.
아... 이건 뭐 데자뷰인가요??? 6년전에 똑같이 스패로우에서 40대 스키어 아줌마와 부딪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넘어지면서 아줌마를 안고 넘어졌는데 아줌마는 제 가슴을 쿠션으로 하여 저는 바닥과 아줌마 사이에서 샌드위치 된 상황이었죠....
아줌마가 가슴이 아프다 해서 의무실 가서 응급처치(할것도 없었지만)하고 스키장 보험 200만원(아직도 금액이 똑같네요)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고 왔고 오기전에 제가 따로 뭐 해드릴게 없으니 따뜻한 꿀물 하나 사드리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 후로 전화해서 괜찮냐 했더니 병원가서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괜찮을것 같다고 했죠(3월 상황). 근데 그해 9월경 전화가 와서 치료비가 600만원이나 나왔다면서 보상해 달라고 함.... 그 전화 받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휘팍에 전화해보고 했더니
의무실에 일하던 직원이 이야기 하길. 공식적인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런거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소송가고 그런일 못봤다고 하더이다...
일단 안심하고 전화해서 600만원 병원비 내역 팩스로 보내달라 했더니 알았다 하고 그후로 팩스도 없고 전화도 없었음
그리고 1년후 또다시 전화가 왔음. 그때 다친 후유증으로 병원다니고 일하면서도 통증으로 아파서 일에 집중을 못해서 직장에서 20년 직장생활중 처음으로 고과를 C 받았다면서 그에 대한 보상까지 1500만원을 달라고 하더이다....
내가 그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자기 아는 사람에 사돈에 팔촌에 친구 아버님에 아들이 변호사라 하더이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ㅇㅋㅋ... 그래서 다시 병원비 영수증 팩스로 보내 주시고 고과 C 받은게 그때 후유증으로 인함을 증명서로 보내달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잠수...
또다시 1년후 여름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건 관련해서 소송기한이 사고후 2년이란거... 근데 이 시점은 2년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졸라 큰소리로 다시 한번만 이런 전화 하면 신고할 거라고...
하여튼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차 사고 나면 목잡고 넘어지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었나봐요... 한몫 잡아보자 하는 식으로 덤벼드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솔직히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긴 애매한 부분이 있죠...
원래 고의로 사람 골탕먹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청구나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르륵 클럽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반대 입장이었구요.
그냥 글만 봐도 두분이서 거의 동시에 부딪힌거 같고.. CCTV 없이는 그냥 5:5 하시는게 맞았던거 같기도 하네요.
소송 들어와도 이런건 그냥 둘이서 합의해서 반반 하라고 할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그냥 반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