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드 6년차 보더입니다.

사건이 꾀 지난 올 1월인가 2월인가 기억도 잘 안나네요 ㅡㅡ;;

올 시즌 중반쯤 휘닉스 파크 스패로우에서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30대초반보더,남)는 스패로우 리프트 아래쪽에서 S자로 라이딩 하면서 내려가는 중이었고..

상대방(20대후반스키어,남)은 저의 오른쪽에서 부분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충돌은 서로 타는 상황이었고

저의 얼굴부분과 상대방 얼굴이 충돌
(제고글과 상대방고글 옆쪽이 부디침)

@저는 튕겨져 충돌지점보다 6~8미터 아래로 굴러 내려갔고 충돌로 인해 고글이 깨짐
고글에 눌려 머리가 심하게 아팠음.
타박상이 있었지만 경황이 없어 아픈지도 모름..ㅡㅡ; 나중에 아파옴(병원치료없음)

@상대방은 그자리에서 쓰러지고 스키분리
고글을 착용하셨는데 고글안에 안경을 함께 착용 충돌하면서 고글안에 안경이 파손 그로인해 출혈발생 및 안면이 심하게 부었음.

패트롤과 의무실 동행 사고경위서 작성후
리프트권에 보험이 있으니 그걸로 해결하자 했음..
스키어 아버님 난리나셨음 본인 아들이
많이 다치셔서 놀라셨나봄..

자꾸 합의보자함...
전 5:5 쌍방과실로 생각 그렇게 못하겠다.
(막 내 신분증 달라고함 ㅡㅡ;;)

상대방 경찰부름..경찰옴..경찰 나서질 못함..

일단 치료비는 리프트권보험처리로 하기로하고 2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협의(합의아님)하기로 각자 집으로 돌아간 상황 입니다.(문서로 남김)

그뒤로 어제 처음으로 전화가와서(10개월뒤) 그동안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260여만원이 나왔고, 따로 보상을 요구함
치료는 현재 진행중이고 흉터치료 20개월이
견적이 나왔다고 함.
(치료를 받고 있다고 연락한번 온적없고 사고이후 어제 처음 연락옴..)

그리고 자꾸 제가 뒤에서 깟다고 주장하고
있음..
뒤에서 깟는데 어찌 얼굴과 얼굴이 충돌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스키어네요 ㅡㅡ;;


전 쌍방과실이라생각하고 상대방이 고글안에
안경을 착용하면서 그안경에의해 피해가 커진점을 감안하고 부상에 대한 과실은 위험부담을 안고 스키를 탄 상대방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해서 더이상의 치료비나 합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여기서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 민사 소송이 들어온다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엮인글 :

2013.10.09 09:05:44
*.46.187.236

원래 고의로 사람 골탕먹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청구나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르륵 클럽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반대 입장이었구요.



그냥 글만 봐도 두분이서 거의 동시에 부딪힌거 같고.. CCTV 없이는 그냥 5:5 하시는게 맞았던거 같기도 하네요.


소송 들어와도 이런건 그냥 둘이서 합의해서 반반 하라고 할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그냥 반반 하세요.

스키

2013.10.09 18:32:00
*.81.168.93

진짜 보더 보다도 스키타는 사람이 주위를 안보고 타서 무서움..

2013.10.10 12:52:10
*.98.220.67

스키어 직활강 진짜 문제 있습니다.

 

저도 라이딩 S 하다가 스키어 직활강하고 심하게 부딪힌 적이 한 두번이 아니네요..

 

 

스키어는 스키어대로 보더가 사활강으로 와서 박았다고 생각하고..

 

보더는 보더대로 스키어가 직활강으로 박았다고 생각하니....

 

 

물과 기름이라고 해야될라나 ㅎㅎ

2013.10.10 14:31:40
*.91.173.26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증권마지막부분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나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합의를 유도하세요.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document_srl=15593815&mid=Colum

 

참고하세요

2013.10.11 11:24:53
*.111.135.254

상대방이 얼굴을 다쳤네요, 에휴...

입장 바꿔서, 글쓴이 분께서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실것 같으세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2013.10.11 19:02:34
*.47.114.243

1. 일단 상대방 사고경위서에 서로 싸인 했으면 내용 서로 인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얼굴 다친거니 헬멧 착용하지 않았다면 그에따른 본인 책임이 더 클것입니다


3. 병원치료 받은게 해당사고와 관련 있는건지 진료내역도 함께 청구해야할것입니다


시간 한참 지나고 이러는건 어디서 주워듣고 돈뜯어낼려고 하는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소신껏 처리 하시면 될듯합니다

2013.10.12 21:23:42
*.179.110.95

헬멧에 블랙박스라도 달고 타야겠다..

2013.10.15 04:55:09
*.244.221.1

님의 말씀이 맞으시다면 스키어 분에게 손해 배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략한 문자 답변 해주시고 , 그래도 연락오면은 수신거부 해놓으세요.

뒤에서 박았다는 증거를 상대방이 제시 하지 못한다면

민사 재판을 가도 님의 글대로 라면 쌍방과실 입니다.

2013.10.15 12:30:36
*.174.89.1

본인 진료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진료부분에서 50% 부담정도 되겠네요

단 여기서 문서상에서 보험치료200만원 초과분에서만 협의하겠다는 작성(민번,지문 또는 싸인) 등록되어 있어야하구요

60만의 50% 30만원만 내시면 되겠네요. 5:5 쌍방과실기준

증거불충분으로 5대5가 확실할꺼 같습니다.

3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고 해서 안하시면 그냥 전화 끊어버리세요 괜히 스트레스 쌓입니다.

민사넣고 변호사선임한다고 해도 승소를 해야 선임비/재판비/치료비 받을수 있으니 불리한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

그리고 치료의 목적으로 1년까지 유효하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정확한건 아닙니다.

30만원에 합의보자고 통화시 녹취(상대방에게 녹취한다고 전달해야함)하시고 추후

법원에 가시더라도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과실이 비슷한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합의금 제시했다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어느정도 인정받을수 있을껍니다. 

짧은 지식이였습니다...좋은 합의만이 편안하게 지내실껍니다.

2013.10.15 14:33:33
*.57.153.98

웃기지만 대부분의 고글은 안경 착용하면 안되는건 상식인데...

다친 사람도 충분히 문제가 있네요.

한쪽만 듣고는 뭐라하기 그렇지만 쌍방인건 맞는거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2013.10.16 09:07:34
*.233.56.33

아... 이건 뭐 데자뷰인가요??? 6년전에 똑같이 스패로우에서 40대 스키어 아줌마와 부딪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넘어지면서 아줌마를 안고 넘어졌는데 아줌마는 제 가슴을 쿠션으로 하여 저는 바닥과 아줌마 사이에서 샌드위치 된 상황이었죠....

아줌마가 가슴이 아프다 해서 의무실 가서 응급처치(할것도 없었지만)하고 스키장 보험 200만원(아직도 금액이 똑같네요)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고 왔고 오기전에 제가 따로 뭐 해드릴게 없으니 따뜻한 꿀물 하나 사드리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 후로 전화해서 괜찮냐 했더니 병원가서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괜찮을것 같다고 했죠(3월 상황). 근데 그해 9월경 전화가 와서 치료비가 600만원이나 나왔다면서 보상해 달라고 함.... 그 전화 받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휘팍에 전화해보고 했더니

의무실에 일하던 직원이 이야기 하길. 공식적인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런거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소송가고 그런일 못봤다고 하더이다...

일단 안심하고 전화해서 600만원 병원비 내역 팩스로 보내달라 했더니 알았다 하고 그후로 팩스도 없고 전화도 없었음

 

그리고 1년후 또다시 전화가 왔음. 그때 다친 후유증으로 병원다니고 일하면서도 통증으로 아파서 일에 집중을 못해서 직장에서 20년 직장생활중 처음으로 고과를 C 받았다면서 그에 대한 보상까지 1500만원을 달라고 하더이다....

내가 그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자기 아는 사람에 사돈에 팔촌에 친구 아버님에 아들이 변호사라 하더이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ㅇㅋㅋ... 그래서 다시 병원비 영수증 팩스로 보내 주시고 고과 C 받은게 그때 후유증으로 인함을 증명서로 보내달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잠수...

 

또다시 1년후 여름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건 관련해서 소송기한이 사고후 2년이란거... 근데 이 시점은 2년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졸라 큰소리로 다시 한번만 이런 전화 하면 신고할 거라고...

 

하여튼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차 사고 나면 목잡고 넘어지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었나봐요... 한몫 잡아보자 하는 식으로 덤벼드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2013.11.12 00:39:54
*.181.105.15

무섭네요....ㅡ_ㅡ

해마다 전화를 ㅎㄷㄷ

2013.10.17 01:59:02
*.244.248.250

조심 또조심

2013.10.17 10:57:24
*.218.51.68

솔직히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긴 애매한 부분이 있죠...

2013.10.28 16:21:25
*.7.194.192

돈에 환장해서 진실을 거짓으로 꾸미는사람 참 많죠...잘 해결됐음 좋겠네요

2013.11.01 12:42:00
*.7.49.136

스키장 사고는 어느 한쪽의 100%과실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영상같은 것이 없다면 사고당시의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패트롤일지인데 당시 100% 였다고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상대가 아무리 뒤에서 충돌한 것이라 주장해도 그 근거가 없어요.
게다가 상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넣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해봤자 수임료 빼면 별 실익도 없고요.

혹시 실비보험 항목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알아서 잘 싸워줄꺼에요.

아님 계속 귀찮게 연락오면 먼저 소송 걸어버리세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소송비용은 소액이기에 20만원 안쪽으로 예상해봅니다. 물론 재판이 끝나고 남는 금액은 환급되구요.

우선 스키장에서 패트롤일지를 확인하세요.
당시 사고내용을 기록하고 서로 서명을 날인한 일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급 받으시고.
초기에 보험접수로 비용처리를 하셨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결의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고글제조회사에 "고글 내 안경착용"에 대한 답변서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답변받아야할 내용은 '고글 안에 안경착용은 안경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기에 권유하지 않으며, 안경착용으로 인한 부상은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다.'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착용을 금지합니다라는 내용이면 더 좋고요.

이제 패트롤일지와 보험금지급결의서, 고글제조회사 답변서(없어도 무방) 가지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걸어버리세요.

소장 작성은 양식에 맞춰 본인 스스로 작성해도 무방하고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으시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도움 받으셔도 되구요.

상대가 소장을 받으면 그에 대한 객과적인 서증(증거)를 내세워 반박해야하는데 거의 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청구하려면 100%과실을 입증해야하거든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은
'채무가 없다' 거나 '얼마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로 나게되구요. 전자로 날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후자로 될 경우 각자 부담이고요.

아무튼
1. 상대방은 과실 100%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고
2. 소송진행시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하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3. 상대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한다하더라도 100%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며,
4. 소액이라서 변호사들도 수임하려 안할겁니다.
5. 만약 소송이 들어오면 앞에서 말한 패트롤일지, 보험금지급결의서, 고글제조업체 질의서를 첨부하여 답변서 제출하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며 자세한 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실비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넣으세요. 담보비용대비 보장금액이 커요. 글고 가족까지도 다 적용받아서 예를들어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서 보상해야할 일이 있을 때도 쓸 수 있어요.

2013.11.02 17:52:47
*.255.230.115

티코와 바이마흐 부딪힌것도 아니고,

바이마흐가 부딧혔는데, 티코가 오히려 보상해야하는것처럼 되어있네욤...;;

못준다고 하세욤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걸라고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응하세욤

괜히 전화해서 합의할려고하면 끌려가욤..

딱 얼마까지주겠다고 생각한금액 아니면 하지마세요 ㄷㄷ

 

 

2013.11.03 20:15:43
*.255.101.193

스키장사고는 아니지만 애들끼리 부딪혀 상대편아이 얼굴에 멍이들었는데, 부모입장에서 도의적으로 보험과 별도로 지급한것까지 1000만원을 뜯긴적이 있어요. 서울의 유명한 s병원과 k한방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했고 장애가능성에 대한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왔더군요. 물론 몇달후 멀쩡하게 되었지만요. 아주 그냥 집근처에 와서 소리지르고 하는 바람에 미추어버리는줄 알았어요.  참으로 질이 나쁜사람이 있더군요.  저는 합의에 이르더라도 우선 강하게 나가시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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