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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자영업운영중이구요~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세무사분께서 연락오셔서 다음달에 예정신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꼭 예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엮인글 :

스팬서

2013.09.26 22:26:45
*.214.198.145

안해도 됩니다. 의무사항 아니예요.  

으흠

2013.09.27 11:13:14
*.143.88.176

이제껏 안했는데 해야된다고 연락이와서.. 늦은시간에 카톡으로 연락이 오셔서

자세히는 못물어봤는데 세무사분께선 의무사항처럼 말씀하셔서요~

우연에서

2013.09.26 22:46:54
*.154.172.7

2013.1기 부가세 신고세액의 1/2가 예정고지 됩니다. 전 과세기간에 이정도였으니 그 절반을 먼저내라~~는 의미이구요..
근데 만약 매출이 줄어들어 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이 1/3이다~~그럼 예정신고하시면 됩니다~~

kgbwook

2013.09.26 22:49:34
*.226.222.47

올해부터 바꼈습니다..예전엔 확정신고만 해도 됐지만 4월 10월에 예정신고 해야합니다..간이과세자도 앞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kgbwook

2013.09.26 22:52:56
*.226.222.47

올해부터 바꼈습니다..예전엔 확정신고만 해도 됐지만 4월 10월에 예정신고 해야합니다..간이과세자도 앞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우연에서

2013.09.26 22:53:50
*.154.172.7

2013.1기 부가세 신고세액의 1/2가 예정고지 됩니다. 전 과세기간에 이정도였으니 그 절반을 먼저내라~~는 의미이구요..
근데 만약 매출이 줄어들어 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이 1/3이다~~그럼 예정신고하시면 됩니다~~

poorie™♨

2013.09.27 09:57:22
*.255.194.2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6월 25일), 2기 확정신고(2014년 1월 25)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사업장으로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2/1 이 고지가 되고욤. 이것을 해당 신고기간에 납부만 하면됩니다.

 

예정신고도 가능은 한데 이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했다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13부터 부가세법이 변경되어 2기확정신고(2014년 1월 25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으흠

2013.09.27 11:12:22
*.143.88.176

계속 일반과세자였고, 매출은 오히려 지난 분기에 늘었습니다.

수출제품으로 인해 환급받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수있나요?

poorie™♨

2013.09.27 11:39:22
*.255.194.2

수출해서 영세율로 조기 환급 받으셨나 보군요.

물론 확정신고때 하셔도 되지만 예정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으흠

2013.09.27 14:29:24
*.143.88.176

조기환급은 아니구요~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때 신고한거 환급 받았습니다.

어제 세무사분께서 연락오셔서 할수있다는게 아닌 해야한다고 하셔서...

꼭 해야하는건지 아님 안해도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poorie™♨

2013.09.27 15:18:05
*.255.194.2

제가 알기론 확정 신고때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세무사분께서는 7~9월에 발생된 분이니 예정신고에 아예 신고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욤.

어차피 세무사 끼고 하시는 거면, 세무사 하자는대로 하세욤. ^^

 

지나가다가

2013.09.27 19:19:07
*.7.11.141

예전에는 일반과세자에 한하여, 직전 환급이거나 결정(또는 납부) 세액이 0이여서 예정고지가 나갈 금액이 없는경우 
예정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개인사업자는 작년부터 예정신고의의무가 폐지돼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만 납부하면됩니다. 
그래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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