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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자영업운영중이구요~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세무사분께서 연락오셔서 다음달에 예정신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꼭 예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6월 25일), 2기 확정신고(2014년 1월 25)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사업장으로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2/1 이 고지가 되고욤. 이것을 해당 신고기간에 납부만 하면됩니다.
예정신고도 가능은 한데 이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했다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13부터 부가세법이 변경되어 2기확정신고(2014년 1월 25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안해도 됩니다. 의무사항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