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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준게 있어요.

570만원 가량 되는데, 지금 받은돈은 125만원이에요.

 

500만원은 현금으로 빌려줬고,70만원정도는 카드로여..

여기서 100만원 계좌로 받았고, 25만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친구가 집을 나와 살면서, 보증금하고 생활비 빌려준건데요.

보증금은 300만원이에요.(월세 계약은 친구 이름으로 되어있고, 당시 부동산엔 같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 보증금 300만원 현금으로 드렸구요.

집 열쇠는 제가 보관하고있어요.

 

 

친구말로는 각서를 써준다고하는데 각서 공증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공증받을때 보증인?이나 뭐 그런거.. 그런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요일에 같이 법무사사무실 가기로 했는데

그냥 저는 따라가서 확인만하고 지장만 찍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게 있나요..

 

부동산에는 제가 집 열쇠를 가지고있어서, 그 친구가 집을 내놓으면 전화를 할까해요.

절대 그 친구한테 돈 주지말고, 같이 갔을때 지급해달라고여. 근데 이렇게 해줄가요? 계약자가 친구인데...

돈 줄때 같이 집열쇠 반환하겠다고여..

 

엮인글 :

왼쪽눈

2013.07.20 10:07:27
*.119.180.211

각서 공증 안받는 다고 효력없는게 아닙니다.

공증을 하면 추후 돈을 갚지 않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공증이 없을경우 법원에 지급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해 줄 수 있느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없다고 배째라고 할때는 공증이고 판결이고 다 별 의미 없어요.

문론 돈을 갚을때 까지 괴롭힐수는 있죠.

그렇게되면 서로 인내력 싸움...

제가 요즘 비슷한 경우를 격고 있어서...

 

스킨이

2013.07.20 12:09:15
*.150.134.160

언제까지 갚겠다 각서쓰고 공증하는거 실질적으론 효과없어요
각서 있어봐야 압류걸고 경매넣는건데 어디에 압류를 거실려구요? 이때민사소송도 필요하고 압류걸라면공탁금도 내야하고
진짜 갚게ㅛ다는 의지가 있으면 돈되는 담보물을 제공하겠지요

스킨이

2013.07.20 12:14:14
*.150.134.160

그리고 보증금은 동시이행이라 임차인 방빼면 임대인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친구가 그냥 집빼고 나가면 대책없어요
무엇보다 저정도 보증금은 최소한의 생존조건이라 법원가서 눈물좀 흘려주면 압류도 잘 안될텐데요

김여사

2013.07.20 14:11:31
*.152.82.150

위에 댓글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네요.


공증을 받으면 법원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각서 법적으로 큰 효과 없고 공증 받았다 하여도 같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 될수 있는 정도...



넘해

2013.07.21 10:52:07
*.54.2.233

법무사 사무실 갈 필요 없어요

경비만 나가요.

 

집주인에 담보 설정하면 되는데  어떤 집주인이 이러한 것을 합니까.

 

각서는 자필이고 서명 날인 무인 이면  지구상 어디라도 유효합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자에게 줍니다. 그것에 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돈앞에 친구 의리 없습니다.

꼭 받아야 한다면

집주인이 계약자에 보증금 내줄때  친구와 동반하여  그자리에서 친구에게 받는 것이 젤일입니다.

 

친구와의 돈거래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냥 준다는 개념이면  맘이 편한데

 

고거시  돈이라 ...................... 보드가 몇개야 시즌권이  우히 이런생각하다 보면 잘 안되죠. 그쵸

 

 

탁탁탁탁

2013.07.22 08:37:14
*.245.61.121

그냥 해놓을수 있는건 다해놓으세요

각서공증에서 부터 출금자료 입금자료 영수증까지 다...

내용보니 최악의 경우도 보시는거 같은데

할건 해놓고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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