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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준게 있어요.
570만원 가량 되는데, 지금 받은돈은 125만원이에요.
500만원은 현금으로 빌려줬고,70만원정도는 카드로여..
여기서 100만원 계좌로 받았고, 25만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친구가 집을 나와 살면서, 보증금하고 생활비 빌려준건데요.
보증금은 300만원이에요.(월세 계약은 친구 이름으로 되어있고, 당시 부동산엔 같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 보증금 300만원 현금으로 드렸구요.
집 열쇠는 제가 보관하고있어요.
친구말로는 각서를 써준다고하는데 각서 공증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공증받을때 보증인?이나 뭐 그런거.. 그런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요일에 같이 법무사사무실 가기로 했는데
그냥 저는 따라가서 확인만하고 지장만 찍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게 있나요..
부동산에는 제가 집 열쇠를 가지고있어서, 그 친구가 집을 내놓으면 전화를 할까해요.
절대 그 친구한테 돈 주지말고, 같이 갔을때 지급해달라고여. 근데 이렇게 해줄가요? 계약자가 친구인데...
돈 줄때 같이 집열쇠 반환하겠다고여..
법무사 사무실 갈 필요 없어요
경비만 나가요.
집주인에 담보 설정하면 되는데 어떤 집주인이 이러한 것을 합니까.
각서는 자필이고 서명 날인 무인 이면 지구상 어디라도 유효합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자에게 줍니다. 그것에 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돈앞에 친구 의리 없습니다.
꼭 받아야 한다면
집주인이 계약자에 보증금 내줄때 친구와 동반하여 그자리에서 친구에게 받는 것이 젤일입니다.
친구와의 돈거래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냥 준다는 개념이면 맘이 편한데
고거시 돈이라 ...................... 보드가 몇개야 시즌권이 우히 이런생각하다 보면 잘 안되죠. 그쵸
각서 공증 안받는 다고 효력없는게 아닙니다.
공증을 하면 추후 돈을 갚지 않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공증이 없을경우 법원에 지급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해 줄 수 있느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없다고 배째라고 할때는 공증이고 판결이고 다 별 의미 없어요.
문론 돈을 갚을때 까지 괴롭힐수는 있죠.
그렇게되면 서로 인내력 싸움...
제가 요즘 비슷한 경우를 격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