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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보험에 대한 숨겨진 진실

대략 한 9~10년 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에서 전략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국내 보험 가입자들 중에 70% 이상이 가입을 하고 있는 의료실비보험 에 계약자도 모르고판매하는 설계사도 모르며심지어는 설계사를 교육시키는 회사 교육 담당자도 모르고 지나쳤던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다름 아닌 상해입원의료비 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상해입원의료비 라고 하는 것은 상해로 입원을 했을 경우 365일 한도로 입원의료비를 100% ~ 90% 까지 실비로 지원을 해주는 특약 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모르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로 단 한번딱 365일 동안만 치료를 보장한다. 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꾸어 말하면 “365일이 지나면 보장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원래 실비보험은 365일 보장받고, 180일간 면책 기간이 있고다시 180일이 지나면 또 365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은 질병입원의료비” 에 대한 내용이고상해입원의료비” 는 처음 사고로부터 딱 365일만 보장을 받고 365일 안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 한다 는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내용 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번 상해로 치료를 받게 되면 다음번에는 질병으로 분류코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왕증을 적용해 보장을 못 받으니 정말로 상해입원의료비는 최초 단 한번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회성뿐인 보장이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는 계셨나요?
처음 설계사분들이 상해입원의료비” 가 아닌 일반상해의료비를 가입하려고 할 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일반상해의료비는 보장금액도 작고해서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으면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 라며 보장금액도 크고 기간도 긴 상해입원의료비를 가입하라” 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일반상해의료비 보다 상해입원의료비가 좋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상해입원의료비는 통원의료비가 5,000원씩 공제되며교통사고나 산재사고시도 보장되지 않으며한의원치료도 면책사항이면서 보험료만 더 비싼데 말입니다.
전 현직 보험설계사입니다.
예전에 나름 실적도 많이 올리고 한때 잘 나가던 말 그대로 회사에서 밀어 주려 했던 적도 있던 설계사였습니다.
제 가족의 보험을 제가 직접 설계하고 넣었으며제가 판매했던 모든 계약자분들에게 위에서처럼 상해입원의료비가 좋다.”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잘못 알려주었으니 말입니다.
회사에선 지금에 와선 그렇게 교육 시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그 회사에서 몸을 담고 있는 설계사분들도 그리 들었다 말하며아직까지도 그런 내용으로 안내하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사에선 여전히 나 몰라라 합니다.
금감원요?
회사와 똑같은 말을 하더이다.
상해입원의료비는 365일만 보장 받을 수 있는 단 한번뿐인 보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래서 다들 보험회사를 욕 하는 걸까요?
전 욕 먹을 일 한적 없는데 말입니다.
회사에서 가르치던 것처럼 고객의 행복을 책임지며고객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 남들이 머라고 욕을 하던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영업에 임 했습니다.
나에게 다소 수당이 많이 책정된 이른바 회사의 전략상품을 팔기보단 나에게 수당이 적고 일만 많아 귀찮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였으며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건데 저를 믿고 계약을 한 계약자분들에게 이렇게 왜곡된 점에 대해 어떻게 사죄해야 할까요이게 사죄 한다고 돌이킬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이라도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특약의 약관내용을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황당하게(?)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명색이 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설계사도 모르는 내용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렸다고 하는 회사가 이상합니다설계사가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려 줄 수가 있는지 말입니다하긴 선생보다 제자가 더 똑똑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나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신다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위의 내용으로 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었던 민원서류원본과회사답변서금감원 답변서금감원 직원과의 통화 녹취 내용등을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모쪼록 많이들 알리시어 저와 같은 제2, 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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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확실한건가요????? 
엮인글 :

덴드

2013.07.17 10:46:58
*.241.54.5

19금이라는 말에 괜한 기대를 한 나는 썩었어

*맹군*

2013.07.17 11:33:54
*.212.249.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히구리

2013.07.17 13:04:41
*.68.9.237

나...낚인건가요?

보험인

2013.07.17 22:46:44
*.99.92.53

어디서 퍼오신건지는 모르겠는데...
글이 좀 오래된 글 인것 같은데요.....
저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중이고.. 작년까지 손해사정업(보험 현장실사)를 했었습니다..

일단, 위 글에서 나오는 상해입원의료비 365일만 보장한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단, 2009년 10월이전 가입자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2009년 10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365일보장후 90일 면책기간 지난뒤 다시 보장으로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때 당시에는 제아는 모든 설계사분들도 모두 일반상해의료비로 판매했었는데요..^^;
글쓴이님의 회사는 어딘지 모르나..글쌔요.. 저당시 교육도 일반상해의료비가 보장기간은 짧지만(180일보장)
보장은 더좋다는 교육으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보험이 보험을 잡아먹는다는 소리가 저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때문에 나온거지요..
그래서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를 없애버렸다는 소리도 많았구요..^^

둘째는 위글에 기왕증 관련한 내용인데요..
"한번 상해로 치료를 받게 되면 다음번에는 질병으로 분류코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왕증을 적용해 보장을 못 받으니"
전에 이런류의 보험실사를 자주했었는데..
예를들면 2009년 01월01일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다 넘어져 요추염좌/경추염좌로 입원치료를 3주받았고
계속 통증없이 잘지내던중 2010년 01월 02일 1년이 지나서 허리통증으로 병원가서 치료한경우?
위 글 및 약관상 면책에 해당되지요. 365일보상 1회성이라면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합니다. 왜냐면 보험회사에선 2010년에 발병한 통증을,
2009년 보드타다 넘어져서 아픈거다라고 증명을 할수가없어요..기왕증으로 잡을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건 그때당시 넘어져 다친뒤 후유증이다라고 확정을 지을수있을라면,
담당의사나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나 어느의사라도 그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답을내려야하는데..
그런 답을 내려줄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요.. 큰금액이라면 모르겠습니다..ㅡㅡa

더 써드려야하나...-ㅅ-;;
혹...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쪽지로..- -a

LEADERS

2013.07.18 08:39:06
*.170.41.1

우와 ㅋㅋ 진짜가 나타났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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