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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이 만료일입니다.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자동연장되는거 맞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잘 나옵니다.
각종 법령은 www.moleg.go.kr에서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안 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지금 벌써 7.3일인데 7.11일이 만료일이면 1개월 전의 시점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와서는 집주인이 쫓아내거나 전세금을 올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법적으로는요...)
분쟁이 발생하면 법을 갖고 해결해야죠...
묵시적경우 모두 동일한건 아니구
님께선 나가고 싶으면 3개월전에 나간다 하면
나갈수 있습니다 2년 또 안채워도 복비도 주인이 내야하구
반대로 주인이 나가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2년안에....
이런경우를 안당하려면 집주인은 계약내용이 똑같더래도 2년마다 계약서를 써야 하구요
묵시적갱신으로 일단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