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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남자들 군복무 가산점 바라지도 않는다.. 어차피 직업상 해당되는 사람 몇 없다.
단,
만 30세 이하
부양가족 3명 미만
모든 여성은
국방의 의무로 군대가 아닌
보육원, 양로원 등 봉사활동을 하라.
주 5일 8시간씩 2년간
급여는 군인 급여와 동일하게 월 10만원 미만으로 지급
보급품 역시 군용 속옷, 군용 양말, 군용 비누만 쓰도록한다.
예비군역시 6년간 받아야한다.
여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가산점을 주면 여성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남녀감정싸움으로 번지는데,
생각해보면 본문의 처음부분처럼 가산점 해당되는 직업군을 택하는 사람은 매우매우 극소수이고,
가장 억울한건 군필이지만 아무런 해택을 못받는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이죠.
나도 똑같이 군생활하고 누군 가산점 받고 누군 아무것도 없고...손해보는 입장인데....
성별에 의한 차별 문제가 되는 순간....비난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거죠.
가산점이고 뭐고 내 손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나도 덩달아 뭐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말하며 욕먹으니 남자들도 욱하는거죠.
물론 여성들도 비슷한 감정이 작용되리라 봅니다.
절대 남녀평등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은....
군대든...대체복무든 했는데 가산점이 쓸데 없는 사람한텐
시즌권 할인이라도 해주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