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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누수 문제

조회 수 1293 추천 수 0 2013.04.08 00:53:22

저희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다가 거실로 물이 넘쳤는데 그 물이 밑 층으로 흘렀나봐요.

 

그래서 그집서 도배 장판 해달라기에 당연히 해준다 했는데,

그외에 호텔비 침대 티비다이 등등의 수리비도 요구를 하고,

 

그집 어머니가 물을 닦다가 팔을 다치셨다고 하더라구요. 뿌러지거나 한 건 아닌데,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셨다고 엠알아이를  찍겠다나.

 

저희집에서는 혹 화재보험 들어 놓은게 있어서  되나 알아보니  건 안되고

실비보험 들어 놓은게 있어서 일반 생활 손해 배상? 머 이런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나와서 보험 처리 하고

밑에 집에서 보험 처리 금액을 제외하고 2백을 요구 하더라구요.

 

어머니가 밑에 집이랑 대화하셔서 저는 들은 얘기고 저희 입장에서 얘기 할 수 밖에 없지만.

 

고의로 물을 쳐 부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물이 샌 거 가지고 너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밑에 집은 세입자이고 올 가을인가 이사간다고 하면서 말이죠...

 

 

누수를 당하신분 , 누수를 일으키셨던 분들, 어떻게 해결 했는지 궁금해서요.

엮인글 :

김여사

2013.04.08 08:13:06
*.9.117.162

보일러 배관이 터졌는데...아래층에서 이해 해줘서 아무런 보상도 요구 하지 않았는데...

바닥 속에 있는 매관이 어디가 터졌는지 모르니 탑지를 해도 잘 안나오고....아래층에서 그냥 빨리 수리하라고만....

 

또 가을에 이사온 집이 있었는데...이사오고 다음날 그집도 보일러 배관 터졌는데... 그집 밑에 집도 아무런 보상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물이 얼마나 누수되었는지 모르지만... 호텔비는 좀....

소춘

2013.04.08 11:06:51
*.230.185.53

좋은 아랫집 만나는것도 복불복인가봐요.... 

......

2013.04.08 09:23:35
*.251.238.12

보험처리 가능 하다고 하시니 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 외는 요구 하시더라도 보험접수 했으니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으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법률적배상책임만 집니다~~~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웃 주민끼리 아주 뽕을 뽑을려고 하시는게 참...

소춘

2013.04.08 11:08:22
*.230.185.53

저도 전후 사정을 잘 모르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자기 부담금이 있긴 한데

그거 외에도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나봐요... ㅡㅡ

..........

2013.04.08 13:35:21
*.251.238.12

보험사의 보상규정은 법률상배상책임 입니다~~

 

그말은 곧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상을 한다는 말이구요~~

 

가중된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곧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였다면 그외 보상은 안하셔도 법을 위반 한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생까세요!

소춘

2013.04.08 14:27:06
*.230.185.53

보험회사에서 합의 를 봐야하니까 보험지급 되는거 외에 어느정도 합의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생각 보다 커서 ㅠㅠ 생까고 싶어지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

........

2013.04.08 15:16:45
*.251.238.12

잉  손해액이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줄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러던가요??

 

제가 처리 하는건이 아니라 정확하지가 않아서 뭐라 말하기가 ㅠㅠ

*욱이*~~v*

2013.04.08 09:49:13
*.6.1.2

그게 잘못되면 ㅣ민사소송으로도 번지는대 100% 집니다.

말로 잘푸세요 호탤비에 저런건 좀 넘하내

집고치는 비용정도는 이해하겟는대

소춘

2013.04.08 11:09:48
*.230.185.53

도배 장판 안해준단 것도 아닌데요... ㅠㅠ

보험이라도 들어 놨으니 망정이지...

노출광

2013.04.08 12:06:09
*.156.92.49

개겨도 될거 같네요...  민사로 갈테고...

적당한 조정금액이 나올거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일일이 준비하는거 무척 피곤한 일이죠... 

특히, 적절한 합의없이...이렇게 무식하게 들이대는 사람들 ...보통 끈기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결론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어느정도까지는 해드리겠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면...  법대로 하시라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 그리고... 보상을 해드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액션을 보여주는거 무지 중요합니다... 

혹시 민사로 갈 경우... 나중에 참고로 크게 작용합니다... 

콩닥이

2013.04.08 13:29:32
*.38.113.90

대화로 잘 처리하셔야 할듯요...;;;;

누수는 100%윗집 책임이라서요..

 

저같은 경우는 전세로 줄려고 비워놨던 아파트 화장실에서

물이 아래집으로 새서 천정 다 뜯어 고쳐줬어요..

아랫집 노부부가 그리 까탈스럽지않아

천정 고쳐주는것만으로 해결 봤습니다...

 

상황이 좀 난감하실텐데 잘 합의 보셨으면 좋겠어요ㅠㅠ

 

셜군 

2013.04.08 14:04:06
*.34.192.161

저희집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 물샌적 있습니다.

 

아랫집 아줌마가 무슨 500만원 짜리 모피코트가 물에 젖어서 망가졌다고 보상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안해줬습니다.

 

보험으로 도배 랑 장판만 해줬습니다.

 

윗분들 말대로 누수는 100% 윗집 책임이 맞는데. 보험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배상 합니다.

 

그 외엔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라고 보험 드는것이고요.

 

호텔비 엠알아이 이야기 하는거 보니 뭐 뽕한번 뽑을려고 하는거 같은데..

 

아파트 시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시면 어느정도 중재 합니다.

 

자꾸 모피 보상금 말하길레 첨엔 누나가 영수증 첨부하면 구입시기 에 맞춰 감가상각 해서 보상한다고 했는데

 

그런거 없고 수선도 안되는 옷이니 새걸로 내노라고 억지부리더군요.

 

상황을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 모피 이야긴 꺼내지도 말라고 아랫집에 말하더군요.

 

그 다음에도 현금으로 얼마줘라 자꾸 이러길레 보험처리 한다고 더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고 보험처리 하고 끝냈습니다.

소춘

2013.04.08 14:34:26
*.230.185.53

님도 복불복 잘 못 걸리셨네요. ㅎㅎ 저희 집은 빌라라서 중재해 줄 사람도 없고,

 

보험사에 전화 해서 잘 알아봐야 겠네요..

 

저희 부모니은 어쨌거나 저희 책임이니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은 줄 용의가 있는데.

저 모피 아줌마 처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억지가 많으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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