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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중부에서 7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3번째 있었구요...2번쨰 차량이 저는 멈춰 섰다는거 보장해줬고 경찰이랑
보험사 현장 조사 결과 5번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그 차량 부터 사고나서 급 브레이크 상황에서
앞으로 전달된거라..5번쨰 차량이 앞의 4차량 모두 보험처리 해주는걸로 해결됬습니다..
저는 앞쪽이라 충격이 크지 않아 많이 다치지는 않았구요....
근데 궁금한게 물론 병원비 자동차 수리비등은 다 받는게 맞는데....여기 중요한건 제 차가 2개월도 안된
2000키로 밖에 안뛴 새차라는 점 입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속상해 죽겠습니다..그래서 고치는건 둘째치고 사고차량은 중고 가격이 대폭 떨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정상 차량 중고 가격이 1000만원인데 사고가 났으니 800
으로 책정되서 손해보는 200에 대한 손해 배상 부문입니다....새차라 너무 속상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다 받고 싶은데요...
이게 가능한 부문인지 혹시 보험쪽에 밝으 신분 있으시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넵 꼭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아니요 중부쪽에서 상행선에서 일죽ic 가기 4km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차 뽑은지 2년하고 며칠 지나서 사고가 나본적 있었거든요..ㅠㅠ
2년이내 차량이 사고시 격락손해라고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는게 있는데요..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대비 수리비의 15%를 보상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단 며칠 차이로 해당이 안되었던건데..
상대방 보상팀에서 위로금 비슷하게 그에 맞는 금액을 챙겨주시더라구요..
고속도로에서 좀 억울한 사고였었꺼든요..
실제로 떨어진 만큼 보상 받기는 힘들어요..사고나면 난 사람만 손해인듯 해요..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 격락손해 청구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 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면 유리한쪽으로 해결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