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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회사에게 일감을 받아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C가 나타나 우리가 A가 계약한 관계이고 A에게
대급을 지급해 줄테니 A에 대한 돈을 달라고해서
자기들이 지급받아 갔습니다.
막상 A는 C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A가 일을 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C가 B와 작성하고
C는 금액을 입금받아 A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보낸후 법적 조취를 취할려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에 탁탁탁탁님이 말했듯 10건중 1건만 사기로 성립됩니다.
대부분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잘못 알고 무조건 돈안갚으면 사기다...라고 해서
많이들 고소를 하지요.
사기죄의 성립은 기망(상대방을 속이는행위입니다.),그로인한 재산상의 손실 또는 피고소인의 재산상이득이 되야하며
처음부터 갚은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그 시점의 거짓말로 인한 사건이어야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로 가능하구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1. a가 b에게 c에게서 돈이 곧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해서 빌린후 차일피일 미룸, 그후 c에게 가서 물어보니 b에게 줄돈이 없고 b와c는 모르는 관계임. -사기죄 성립됨.
2. a가 b에게 c에게서 돈이 곧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해서 빌린후 차일피일 미룸, 그후 c에게 가서 물어보니 b에게 줄돈이 있으나 사정이 안좋아서 못주고 있다고 함. - 사기죄 성립안됨. 이유는 빌릴때 거짓한게 없으므로.
3.a가 b에게 돈을 빌려달라해서 빌린후 차일피일 미룸. 그러다가 절반을 갚음.(아니면 어느정도 갚음).
-이런경우가 가장 많이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헌데 이자부분을 받았거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았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됩니다. 갚을 의사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합니다.
4. a가 b에게 돈을 빌려달라해서 빌린후 차일피일 미룸. 원금,이자부분또한 준적없음.
- 이런경우는 금액에 따라 경찰이 유동적으로 대처합니다. 정말 돈을 갚으려했는데 돈이 없어서 미루는경우는 경찰도 사기죄로 잘 안보구요. 재산이 있고 한데 갚기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는것은 경찰은 사기로 봅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적은 금액은 요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기죄로 잘 안보구요. 금액이 커야 사기로 보기도 합니다.
글쓴이님이 c가 b에게서 a에게로 갈 돈을 수취했다는것인데 그당시 c가 b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어떤 서류를 보여주고 b를 믿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b도 무슨이유에서 c에게 그돈을 주었는지 또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a는 c를 사기죄로 고소하지 못하고요.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여야할겁니다.
사기를 당한건 b이지요.
a는 b에게 c에게 대금을 준건 b와c의 문제이니 b는 a에게 대금을 지급해줘야합니다.
가능합니다. 헌데 경찰에서 b는 좀 욕먹을겁니다. 아무리 c가 얘기를 잘한다해도 a와 전화한통화하면
a와 c와의 관계를 알수 있었을텐데 그런 노력조차 안한것이니깐요.
현재 상황을 보면 b는 참...
c와 b가 계약을 했다는 내용 자체가 거짓이고 이로인해 c가 이익을 취했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죠.
허나 c가 a에게 받을돈이 있었다는것을 증명하고 a가 받을돈을 c가 받기로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성립이 안됩니다. 내용증명보내는것은 민사소송이구요.
민사와 형사는 따로 구별되며...민사진행은 계속 하시고 형사소송은 따로 진행하시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