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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분께서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상대측 과실 100%) 현재 입원치료 중인데 입원중에 상대측 보험사직원이 찾아와서 합의서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금액을 얼마 줄테니까 여기다가 서명하라그래서 그냥 서명을 해주고 금액까지 받았다고합니다(치료중에 그것도 목이 아파서 목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고, 당시 사고 직후라 경황도 없어서 서명해버렸다고합니다ㅡㅡ;;) 그리고 그 합의서를 지인분한테는 주지도않고 보험사 직원이 가져가버려서 합의서 내용도 모른다는군요... 물론 서명을 해버린게 잘못이긴하지만 설명도없이 아픈사람한테 서명시켜서 합의서를 작성해버린 상대측 보험사 직원이 너무 괴씸하네요... 이런경우 재합의나 보험사직원을 괴롭힐(?)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보험사 직원분이시거나 이런쪽에 잘 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제가 당한건 아니지만 너무 황당하고 괴씸한 보험사직원ㅡㅡ;;
보험사 직원이 괘씸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별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지인분이 아이 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노인분...또는 사고시 머리부상으로인해
사리분별이 떨어지셨다면 윗분말대로 무효이지만
그냥 경황이 없는것에 관해는 무효가 아닐듯합니다.
아무리 경황이 없다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시지요.
우리나라 사람 100%는 교통사고 당한후 합의금을 받을때 꼼꼼히 여기저기 물어보고
합의금을 받죠. 이게 상식적인것이지요. 또한 상대방이 아닌 보험사에서 나온것이라면
눈에 불을켜고 더 받으려는게 실정입니다.
아마 그 지인분은 본인이 생각하시고 서명후 합의금을 수령하였는데 주변에서 너무 조금
받은것 같다 하니 그렇게 얘기하시는듯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서를 주지 않았다고하시면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보내달라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편으로요.
사고당사자가 아파서 치료를 받는와중 사고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천천히 진행하면 좋겠으나
대부분 보험사에서 그런 경황없음을 노리고 합의를 빨리 끝내려고하는 모습은 괘씸해보입니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299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례도 있네요
대법원 1999.5.28.선고98다58825판결,2002.10.22선고2002다38927판결
http://www.kbshealth365.com/new/detail.php?number=5322&thread=16r01#close
그런데 위 글에 의하면 해당 경우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