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월말일부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정리 해고가 될 예정이어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나이와 재직기간을 감안하면, 6개월동안 월 실업급여 지급 최대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까지 일용노무직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각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3월 한달만 건설일용노무직을(4대보험 미가입)하고 나서, 4월경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예를들어, 일용노무직을 그만 둔 사유가 영향을 미친다던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나 금액에 영향을 준다던가.
2. 실업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시간의 교육을 받은뒤, 그날부터 일수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 교육을 받는다면, 건설 일용노무직을 3월 31일까지 해도 괜찮은가요?
3.실업급여는 1년이내에만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유효기간), 2월말 해고면 2014년 2월까지인데.
3-5월까지 3개월 일용직을 한다면, 그 경우에 2014년 2월까지 가능한건지 아니면 3개월 연정되어 2014년 5월인가요?
불법적 수급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생계를 위해 해고직후 일용노무을 먼저 시작하고, 그뒤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다음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머라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작년 교육 때 듣기로는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들은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는 중간에 일용직 일을 해도 되긴 한데
그 일수만큼은 돈이 안나오구요...
근데 그 기간이 delay가 되는 건지는 확인해 봐야할 것 같네요...
고용보험센터에 대놓고 물어보기도 애매하고...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