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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대방의 일방적 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고 목격자가 있어 누구의 과실이 많은지 증언만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두분다 슬로프에서 진행중인 사고로 기본 쌍방과실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등을 진행 할 수는 있으나, 현재 리조트의 사고기록 및 진단병원의 진단 기록으로는 이미 지불한 비용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글쓰신 분의 내용이 사실인 전제하에).
또한 현재 합의금으로 주신 16만원에 대한 입증자료도 상대방이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여친분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작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라는게 일단 시작되면 이런 상해의 경우 법원에 신체감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슬로프에서 사고 난것과 통증부위의 상관관계, 허리통증이 기왕증인지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의 의사가 감정), 님께서 받지 못한 리조트 사고기록 및 현재 병원의 진단 기록도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으로 법원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있어 유리한 증거를 찾아 대응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상담등은 가능(위임에 관한 부분은 금전지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을 만나신것 같은데 잘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나서 가해자로 몰린다면 먼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가서 이상이 없는지 함께 진단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맞겠지요.
피해자가 바이올린을 한다는 것, 다쳐서 못한다는 것도 서류상 입증이 되어야할 것이고, 무턱대고 인생을 보상해라 이런건 좀 철없는 소리 일뿐입니다.
어느정도 다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고, 이후에 계속해서 보상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게 낫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선임하셔도 좋고 민사소송으로 가셔도 되구요.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님께서 가해자로 몰린것은 아닌거같고, 가해자는 맞다고 볼 때
피해주신만큼만 보상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저런경우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 취할경우
반대로 고소가 될거에요.
그럼으로 더이상 들어줄 필요도 없다는 애기죠
그리고 그경찰관 에게도 연락을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무리한 돈을 계속 요구 한다 라는걸 말씀드리고
나중에 증인으로써 도움을 받을수 있게 요청 하시구요
1차적으로 16만원이란 비용을 줬다는 증거자료를 꼭 잘가지고 계시고
패트롤에서 손목치료만 받았다는 내용도 꼭 증거자료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쌍욕한바가지 전화로 해주시고 그딴식으로 살지 말라고 충고도 꼭 해주시고
말끔히 전화 수신거부 해놓으시면 될듯 하네요^_^
참 저런 인간들때문에 선량한분들 피해 많이 보네요..
제가 다 열이 받네요..
여자친구분께서 심신이 많이 고달펐겠어요..
사람이 너무 정직 하면 아니 됩니다.
니 마음데로 하쇼....
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데로 하라고 하시구요... 그 사람의 연락은 더 이상 받지 마세요...
고소를 하던 민사소액심판청구를 하던 마음데로 하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더 일처리 하기 복잡스럽고 짜증날뿐입니다.
님은 그냥 나중에 경찰서나 법원에서 연락오면 그 때 대응해도 충분하고 늦지도 않습니다.
저런 놈들 널리고 널렸는데요.... 니 마음데로 법데로 해라... 하고 방치 하면 저러다가 맙니다.
법데로 처리해서 나중에 연락 와도 충분히 대처 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단 배상의사는 말해뒀으니 더 이상 문제 될꺼 없으니...
니 맘데로 해... 하고 연락 씹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