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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스키장측의 불공정거래 요소가 있는 시즌권 약관 (시즌권의 양수양도 금지 조항) 때문에
시즌중반에 시즌권을 사용할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즌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를 못해 손해를 당한 사례를 찾습니다.
2. 위의 양수양도 금지 조항 이외에 환불조치, 중도해지, 재발급 등의 시즌권 사용중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 사례도 찾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방에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document_srl=18419570
글을 올려 놓았습니다.
시즌권이라 구매자가 스키장으로 부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기재한 채권이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채권은 양수양도가 원칙입니다.
이미,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스키장들이 슬로프 한두개 열어 놓고 개장했다고 주장하며,
개장일 기준 60 이후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치사하면 사지 말라는 것은 공정거래의 정신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합시다.
연락주세요..
일방적인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이후
그들은 그들만의 일할계산을 시작 했죠
남은 기간은 써비스 라는 개소리를 짓거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