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스노모빌과 충돌한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몸은 팔꿈치 근육 파열로 크게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문제는 데크입니다..

 

현재 대인 대물 접수가 된 상태인데 대인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오던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인데요..

 

대물이 문제네요.. 제 데크는 1112 예스 그레이티우먼 155 입니다.. 2012년 1월에 구입후 이제것 10회? 정도

 

라이딩 했는데도 사고 후 데크 베이스가 세로 30cm 가로 2cm 가량 두군데에 걸쳐 베이스쪽이 파여 있는 상태 입니다..

 

제목 없음.JPG   하이원 수리실 소견은 베이스를 파여진 만큼 갈면 된다고 합니다..스톤글라이딩? 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몇번 타지도 않은 데크베이스를 간다니..ㅡㅡ 뭐 일단 상황이 그래되서 그냥 보험 처리하기로 했죠...

 

문제는 몇일전 손해사정사와 대략적인 가격 측정을 했는데.. 사용기한 등등 해서 대략 50정도 얘기를 하더군요..ㅡㅡ

참 어이가 없어서..ㅡㅡ 중고나라에 보니 중고매물이 63만원이던데..물론 상태는 최상이더라구요..

장비를 가져가지 않고 50을 준다면 몰라도.. 50을 받으면 데크를 가져간다더군요..

 

 50을 받아서 저는 장비를 다시 구할려면 그 이상의 돈이 드는 상황인데..오늘 다시 손해사정사와 만나러 가는데..쩝

 

주위에서는 다들 말도 안된다고 버럭버럭 되라고..고분고분하게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솔찍히 그러기는 싫은데..휴

 

이런 상황 있어보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엮인글 :

^^

2013.01.02 14:11:35
*.251.238.12

주위에서 버럭버럭 하시는거야 당연한거지만,, 현실은 손사직원이 말씀 하신게 맞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대인부분에서 더 챙겨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크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문제에요 치료 잘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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