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알아보는 중인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2년 12월 4일 오후 8시 23분 곤지암 중급코스 중간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보더고 상대방은 스키어 입니다. S자로 라이딩을 하고 있던 저는 우측턴을 하는순간

뒤에서 상대방 스키어가 제 보드를 박고 저도 넘어지면서 상대방은 스키한쪽은 날아가고

어깨쪽으로 떨어지면서 아예 못 일어나는 상황이였습니다. 제 몸을 쳤으면 저도 다쳤을수도 있었지만

보드를 쳐서 그런지 전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같이 간 일행이 있었는데 패트롤을 불렀고

같이 의무실에 가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3년동안 매시즌마다 가서 탔었는데 의무실까지 가서

처음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는거라 그게 그렇게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걸 모른채 있었던 그대로 간략하게

쓰고 같이 병원에 갔더니 상대방 쇄골이 부러져 수술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만 찍었고 자기가 의사라 아는병원 가서 수술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입니다. 상대방이 이거를 어떻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냐면서 자기는 5:5로 하자고

말을 하는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과실을 따지는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피해자라 생각하고  앞으로 잘 가고 있었고 뒤에서 박아놓고 앞으로 병원비,수술비를 5:5로 하자는 말에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뒤에서 박은거 인정 안 하는거냐고 5:5는 제가 봤을때 아닌거 같다고 분명 뒤에서 박아서 이렇게 된건데 그쪽이 다쳤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오는건 아니라고 했더니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가자는 겁니다.저도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고 상대방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마냥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더 화가났던 저는 상대방과 스키장으로 돌아와 증거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cctv를 본다하였고 경찰 부를거니까 끝까지 가지말라고 실갱이를 버리다 수술 후에 전화한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물론 의무실에서 번호 다 주고 받았구요. cctv는 개인적으로 못 본다하여 기록은 되니까 나중에라도 와서 확인하라는 말에 일행과 같이 광주경찰서를 가니까 이거는 민사라서 경찰 개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음날 곤지암에 전화했더니 cctv설치는 되있는데 녹화는 안 됐었다고 말을 하고 사고가 났을 당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 연락처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논 보험도 이 일이 커지면 카바를 해 줄수 있을지 모르고..

주변에 얘기하니까 합의점을 찾아서 얘기로 푸는게 제일 좋고 아니면 법적으로 가는건데 근거가 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판례나 사례를 다 찾아보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처럼 백프로는 없더라구요. 아무리 앞으로 가고 있었어도 과실이 부여되고

이런 판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은 쌍방과실이라고 하고 저는 제가 백프로는 아니여도 피해자라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참고로 저는 25살 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법적으로 하고는 싶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고 ..  읽으신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백곰

2012.12.11 09:44:36
*.251.238.12

개인적으로 보험가입 되어 있는 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있는지 먼저 확인 하세요~

2012.12.11 13:32:13
*.91.219.206

네! 오늘 통화 해보려고 합니다..

2012.12.12 10:08:26
*.108.196.61

일단 감정부터 가라앉히세요;; 감정적으로 나가서는 해결 잘 안되고 손해만 더 커집니다.

2012.12.12 19:04:50
*.91.219.206

네.. 근데 과실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니까 문제네요ㅜㅜ

2012.12.12 19:04:50
*.91.219.206

네.. 근데 과실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니까 문제네요ㅜㅜ

2012.12.15 17:41:29
*.139.194.133

따른것은 몰라도 뒤에서 박은것는 자기가 잘못이지.. 무슨 쌍방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사고나면 쌍방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보면 뒤에서 박은것은 뒷사람이 100%잘못일텐데요.. ㅠㅠ 어쨋든 너무 감정적으로는 나가지 마시구요..잘애기해보시고 해결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쌍방과실이라고 해서 1:9도 쌍방이고 2:8도 쌍방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쌍방이라면 5:5 로 잘못알고 있는경우가 많더군요... 하여간에 사고 안날려면.. 뒷통수에도 눈을 달고 다녀야 되나 ㅠ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 몸에다가도 블랙박스를 달아야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2012.12.18 14:53:26
*.91.219.206

그러게요...의견 감사하구요..!

상식적으로는 저도 뒤에서 박은 사람이 백프로라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가면 그게 아니네요ㅜㅜ

앞으로 조심해서 타야겠어요


2012.12.16 02:26:47
*.171.91.29

후방 추돌이면 뒷사람이 과실 100% 인건 모르겠지만 뒷사람이 과실이 훨씬 더 큽니다. 판례상 후방에서 진행하는 스키어나 보더는 전방의 장애물(사람이나 지형, 지물) 등을 피하거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진짜 끝까지 가서 민사로 고소 하시더라고 유리한 상황이니 괜시리 겁먹지 마시고 침착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2.12.18 14:55:45
*.91.219.206

아~~네!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잘 해결 할께요.

2012.12.16 16:16:49
*.103.55.3

님이 초보자에 선주행.불안주행이냐 따라 말이 달라지고요..3년차라 하시니 초보자는 분명 아니고 뒤에서 들이박은거면..

그냥 혼자 고소를 하든 말든 신경쓰지 마시고 법원가서 저는 선수행이고 뒤에서 들이박아서 난 합의볼 생각 없다고 하면

판사가 알아서 과실비율 정해줍니다..

뒤에서 들이박은게 확실하다면 대강 9/1이나8/2정도 나오겠네요..아니면 10/0도 가능...

2012.12.18 15:02:04
*.91.219.206

뒤에서 박은거 확실합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가해자는 그 사람이니 

합의를 봐도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잘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2.12.18 19:58:38
*.82.60.175

쌍방과실

양쪽에 과실이 있음

 

과실산정

A와 B의 잘못을 따져 계산함

 

쌍방과실이 50 : 50이 아니라 과실 정도에 따라 비율을 조절함.

 

후방 추돌 시 뒷 사람의 과실이 높은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12.12.25 12:09:37
*.119.180.211

가해자가 후방추돌한걸 인정한 증언이나 증거확보가 제일 중요할거 같네요.

2012.12.28 14:14:50
*.193.228.101

교통사고 후방에서 박는 사고 보면 10:0~8:2까지 나옵니다...

10:0은 완벽하게 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신호에 걸려서)뒤에서 추돌하는걸 말합니다.

혹 가만히 주차해놓은 차를 들이박는다거나요...

저희 형이 예전에 식당에 들어가려고 깜빡이켜고 서서히 진행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부딪힌적 있습니다.

9:1나오더군요...그당시 어떻게 뒤에서 박았는데 10%의 과실이 우리에게 있냐 따졌지만..

후방에서 차가 와서 부딪히려 한다면 부딪히지 않게 앞으로 전진해야한다는게 답이더군요..

아마 서로 진행하고 있었고 스키어가 뒤에서 부딪혔으면 스키어의 과실이 좀더 높게 나오겠지만

5:5의 비율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2013.02.03 14:48:32
*.213.172.110

항상 안전 라이딩 하세요안전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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