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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법적 제재 (법 제34조 제1항 제 2호)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해당시설을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시 법적 제재 (법 제34조 제2항 제 2호)
법 제9조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시 75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키장에서 알아서 할 문제 같은데요 ㅋ
과연 스키장에서는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할것인가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것인가
물론, 사람들이 담배피러 스키장 오는건 아니니까
전체를 금연시설로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고객 편의(?)상 발빠르게 흡연실을 만들 수 도 있겠지요.
하이원 어쩔 ㅋ 음? 카G노는 다른가? (금칙어라니!!)
여튼, 만약 스키장에서 전체시설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그때는 흡연실 만들어달라구 건의해야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