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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임차인(세입자)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임차인(세입자)가 공사대금을 치루지 않아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경우에도 유치권이 존속할 수 있는지요?
(즉, 임차인(세입자)가 계속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영업도 안 할 경우겠죠.)
임차인과 시공업체만의 채무관계인데 임차인이 싸놓은 똥을 임대인(상가주인)이 맞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