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에서 차량 연비 과대 표시로 적발된 현대·기아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7억7500만달러(약 845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당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일 미국 EPA(환경보호청)로부터 총 107만2000대의 연비 과장 사실이 적발된 직후 보상 대책을 내놓았지만, 거액의 집단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집단소송은 전문 로펌이 대행해 연비 과장 사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이미 미국 오하이오와 캐나다 온타리오, 퀘벡주 등에서 소규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로펌 헤이건스 버먼(Hagens Berman)은 7일(현지 시각) "과장된 연비 표시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소비자 23명을 대신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7억7500만달러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LA 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헤이건스 버먼은 이제까지 엔론·엑손모빌·보잉 등 미국 주요 기업을 상대로 거액 소송을 낸 적이 있는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롭 캐리 변호사는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포괄적 보상 프로그램'은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의 보상 프로그램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현지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이디마냥 "한국은 호구"가 아니라, 소비자주권이 우선인 나라일뿐, 다른 나라 제품이었어도 마찬가지 소송을 당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