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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결혼해서 딴데 살고 있습니다만 (결혼한지 3주)
전에 살던 원룸이 아직까지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반전세라 적은 금액도 아닌데..
8월 9일날 이사간다고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최초 입주는 2010년 3월에 해서 2012년 3월에 계약이 끝나고
암묵적 자동연장? 되어 살고 있었구요.
9월말부터는 신혼집으로 이사와서 (원룸의 짐을 다 빼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데
원룸이 안 빠져서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통보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혹시 통보한 날 이후로 3개월 지나면
집주인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8월 9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은 안되서
소송가려면 골치아프겠지만..
3개월 지났으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권리는 있는거겠죠?
우선 법적으로 대응하시는것 보다 감정다툼이 없는쪽으로 알려드리자면
피터팬 카페 추천드려요
방 사진 이쁘게 잘 찍으셔서 카테고리에 맞게 올려 두시면 방 구하는 분에게 연락 올거에요
그 카페 규모도 워낙 크고 방 구하시는분도 많기때문에 분명 구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세입자만 구해지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할 권리는 있네요
그런데 주인이 그동안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갑자기 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일수도 있으니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주겠다..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이야기 잘해서 좋게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