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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관련 문의~

조회 수 380 추천 수 0 2012.11.02 08:20:37

지금은 결혼해서 딴데 살고 있습니다만 (결혼한지 3주)

 

전에 살던 원룸이 아직까지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반전세라 적은 금액도 아닌데..

 

 

8월 9일날 이사간다고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최초 입주는 2010년 3월에 해서 2012년 3월에 계약이 끝나고

 

암묵적 자동연장? 되어 살고 있었구요.

 

9월말부터는 신혼집으로 이사와서 (원룸의 짐을 다 빼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데

 

원룸이 안 빠져서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통보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혹시 통보한 날 이후로 3개월 지나면

 

집주인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8월 9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은 안되서

 

소송가려면 골치아프겠지만..

 

 

3개월 지났으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권리는 있는거겠죠?

 

엮인글 :

TankGunner

2012.11.02 09:07:20
*.129.243.109

주인에게 이야기할 권리는 있네요


그런데 주인이 그동안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갑자기 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일수도 있으니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주겠다..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이야기 잘해서 좋게 처리하세요...

mr.kim_

2012.11.02 09:21:50
*.195.239.145

다음카페나 네이버카페에 직거래게시판에 매물을 올려놓고


직접 세입자 구하는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저도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인가? 카페에 


제 방 올리고 직접 세입자 구해주고 돈 돌려받고 나온적이 있어요..

김여사

2012.11.02 10:24:54
*.9.117.31

최초 임대차 계약이후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후 양측 누구도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해서 언급이 없어 묵시적 연장을 인정한 것으로 최초 계약 만료일에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전세계약이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새롭게 2년의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새입자를 님이 구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HappySooA*

2012.11.02 11:40:43
*.41.92.132

우선 법적으로 대응하시는것 보다 감정다툼이 없는쪽으로 알려드리자면

피터팬 카페 추천드려요

방 사진 이쁘게 잘 찍으셔서 카테고리에 맞게 올려 두시면 방 구하는 분에게 연락 올거에요

그 카페 규모도 워낙 크고 방 구하시는분도 많기때문에 분명 구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세입자만 구해지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신나라보드

2012.11.03 19:50:58
*.123.25.237

속편하게 임차권등기명령하시면 될꺼같아요

집주인 말 기다리다간 속타요~~

신나라보드

2012.11.03 19:51:57
*.123.25.237

자동 연장된 계약은  임차권자가 1개월 전에만 해지 고지만 하면되는 걸로 아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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