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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가 16일중 10일 남았는데요..
작년에 회사에서 잔여일수 8일 까지만 연차수당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남은 일수는 소멸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회사마다 틀린건지???
10일 남은거 연차수당으로는 못받는건가요???
2012.11.01 08:27:39 *.229.80.194
법률적으로 회사측에서 휴가 사용을 권고하였다면 남은 연차의 수당은 미지급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을 권고 하지 않고 미지급 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012.11.01 08:38:42 *.159.88.136
우리 회사는 연차 사용 안하면 그냥 소멸 입니다.
해마다 10개 이상씩 날아 갑니다 ㅠ.ㅠ
2012.11.01 08:51:36 *.195.239.145
저희 회사는 노무사님 계서서 맨날 연차쓰라는 독려공문 내려옵니다
그래야 연차수당 안줘도 법상 아무문제 없거든요...ㅜㅜ
2012.11.01 08:53:18 *.112.8.105
우리 회사도 사용안하면 그냥 소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님 회사내규에 따라 다른건가요??저두 궁금하네요잉~
2012.11.01 09:24:06 *.195.239.145
연차수당 지급하는게 법상 정해져있구요, 계속 사용독려를 하면 안줘도 되요
근로자가 안쓴거라며
그래서 저희회사는 주기적으로 공문내려와요 연차쓰라고 ㅜㅜ
나쁜......
2012.11.01 09:27:53 *.41.92.132
그래도 8일까지는 인정해주신다니 그나마 다행인것 같네요~
저라면 나머지 이틀은 스키장 개장일에 쓸것 같네요....ㅎㅎㅎ
와우~ 생각만 해도~~*^^*
2012.11.01 10:01:22 *.192.182.16
해당 연차 많이 남을 경우... 연차 소멸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용하라고 공고를 해야하며, 그렇지만 야근이나 회사 일로 인해
사용이 힘들경우 수당지급이라는게 있긴합니다. 일을 재껴두고 배째...하고 합법적으로 연차 써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니... 해당 부서장에게 한번 확인해보시는것두^^
2012.11.01 12:49:10 *.119.81.137
회사 마다 지급 기준이 틀립니다... 회사 연차 관련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2012.11.02 21:17:43 *.19.185.68
회사마다 다르죠..저희는 100% 수당으로 받습니다. 솔직히 휴가도 못 쓰죠..일이 워낙 타이트해서..남은사람이 힘들어요.
2012.11.03 07:00:43 *.241.147.40
저희도 100% 다 받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스키장가게 연차쓰면 좋겠지만
이것도 짬이 안되면 눈치가 보인다는 ㅋㅋㅋㅋ
법률적으로 회사측에서 휴가 사용을 권고하였다면 남은 연차의 수당은 미지급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을 권고 하지 않고 미지급 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