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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타인명의 휴대폰 해지가 불가능하기에 요금 체납을 하려하는데요.
명의자와는 모르는 사이고 연락도 할 수 없기에.. 9년간의 성실한 요금 납부끝에 이젠 체납모드로 들어가려합니다.
어렵게 구글링해보니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린 거 같더군요.
그래서 체납을 더욱 결심했습니다.
이 경우 납부자인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지 알고 싶어서요.
엘지 유플러스에서 상담원이 아닌(목소리 보니 꽤 높은 직책인 듯.. 말하는 투가.. ㅋㅋ) 간부급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해지를 하려면 요금체납을 7개월 하라더군요.
(제가 개 진상 다 떨었죠. 소비자불만신고센터인지 뭔지에서부터,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막 들 쑤셨다는...
하지만 그 쪽에선 자신들이 판단하지 않고 엘지 유플러스쪽으로 다 떠넘기더군요.
근데 국민신문고엔 접수한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국민신문고에까지 접수가 되버렸다는.. ㅡ.ㅡ;)
그럼 직권해지된다고..(얼마전 헝글분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네요. 요금체납 하면 된다고,,)
솔직히 그렇게하고 싶진 않았는데 방법이 없다니.. 더군다나 이민까지 갔다니..
6월 달 요금부터 미납할 예정인데요.
요금제가 5천원짜리라 7개월 미납하면 3만원 조금 더 나올 거 같은데,
(중간에 정지될 경우.. 4400원씩 나오겠죠.)
납부자인 제가 받을 피해가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민 갔던 명의자가 돌아올 경우 체납 요금을 바로 처리하면 명의자 신상(채무불이행, 압류등)에 문제가 없으려는지요?
여기까지 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타인명의로 5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중인데,
7개월 되면 직권해지된다니, 6월요금부터 미납할 생각인데요.
이 경우 납부자이자 실사용자인 제가 받을 피해는?
명의자가 혹시라도 이민에서 먼 훗날 돌아올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제가 실사용자 포기한다는 내용 증명이라도 엘지 유플러스쪽에 보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런거 할 필요 없나요?
계약자가 아닌 실사용자분께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명의자분께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예전 용어로 신용불량자)
통신요금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아닌 신용정보사에 의한 채무불이행 등록으로,
요금 납부 즉시 채무불이행 정보는 해제되고 해제 후 별도 보존기간 없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삭제 이력이 3년 간 보존된다는 점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소액일지라도 삭제 이력만 있으면 대출 등 여신거래시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만원 정도의 소액일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채무불이행 등록이나 추심권한 위임,
채권매각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을 공산이 더 크긴 합니다만..
명의자분께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클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는 직권해지되고나서 바로 완납하면 된다는 글도 있는데 이부분은 지점(판매점말고 통신사 직영고객센터)방문해서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