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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 경, 차량 운전자는 규정속도로 주행중이었구여
취객이 강변북로를 비틀비틀 걸어가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침범하여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운전자는 유죄인가여?
2012.07.12 11:14:12 *.152.5.247
네..하지만 100%는 아니구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머..보행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던지..시야확보가 어려운 터널 밑에 있었다던지..기타 등등..
2012.07.12 11:16:23 *.209.145.129
이거 예전 판례가 있을텐데... @.@
2012.07.12 11:20:46 *.107.92.11
헐....어쩌다가 강변북로에 들어가셨을까..
2012.07.12 11:48:33 *.10.6.158
네. 불행히도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돌아 옵니다.
예전, 정말 짜증나는 판례중에...
차량이 도로 주행중인데, 육교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차에 치었고, 결국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문에서...
'육교에서 떨어지는 것 만으로는 사망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적은데, 차량이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했다.'
정말이지 운전하기 싫어지더군요...
2012.07.12 13:03:21 *.239.45.45
운전자 과실있지요. 몇 퍼센트인지는 그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전에 지인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행중 갓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할머니를 피하다
백미러로 살짝 툭 치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분은 구속되셨습니다;;;;
2012.07.13 12:25:26 *.166.12.143
모든 도로에선...사람...이륜...차...순입니다.
2012.07.13 14:21:41 *.246.70.198
2012.07.13 17:24:00 *.243.13.12
아.. 전용도로도 조심해야겠군요....
네..하지만 100%는 아니구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머..보행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던지..시야확보가 어려운 터널 밑에 있었다던지..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