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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에게 땅과 아파트가 있음..아파트 공시가격은 2억 정도임.
2. 부인에게도 공시가격 5천만원의 작은 빌라가 하나 있음.
3. 이혼을 통하여 남편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겨주는것이 목적입니다.
6억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거나,
부인명의로 등기할 때 등기원인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부인명의로 다시 등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등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 같기는 한데요~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건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한다면 세율은 몇 %인가요?
혹시 세금 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최대한의 절세로 부인에게 아파트를 주는것이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하는데,
남편 아파트를 가져 올 것이고, 아파트를 가져오는 여자가 세금 적게 내는 방안을 묻는건가요?
대표적인 짜.증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