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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에게 땅과 아파트가 있음..아파트 공시가격은 2억 정도임.

 

2. 부인에게도 공시가격 5천만원의 작은 빌라가 하나 있음.

 

3. 이혼을 통하여 남편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겨주는것이 목적입니다.

 

6억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거나,

 

부인명의로 등기할 때 등기원인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부인명의로 다시 등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등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 같기는 한데요~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건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한다면 세율은 몇 %인가요?

 

혹시 세금 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최대한의 절세로 부인에게 아파트를 주는것이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이혼은재테크

2012.06.07 17:50:25
*.12.68.29

이혼 하는데, 

남편 아파트를 가져 올 것이고, 아파트를 가져오는 여자가 세금 적게 내는 방안을 묻는건가요?


대표적인 짜.증인데요? 

clous

2012.06.07 18:02:16
*.180.181.131

세금 줄이려고 허위로 이혼하시는것 같은데요?

goodjob

2012.06.07 19:21:51
*.104.28.54

님 말씀처럼 세금 줄이려고 한건데 여자가 진짜 이혼해버리고 먹튀를 한다면??

2012.06.07 22:25:05
*.1.117.142

사업하다 빚진거 갚기 싫어서 집부터 돌려치시는건가요?

 

헐..

...

2012.06.08 00:53:51
*.68.1.99

그냥 맘 편히 법무사 통해서 하시거나 그러세요

스팬서

2012.06.08 01:10:15
*.143.22.32

재산분할은 원래 자기의 재산을 찾아가는 개념이므로  취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취득세는 없겠죠. 등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협의이혼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기위해 재산빼돌리기의 가장이혼이라면

채권자에겐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시는거라서 채권자는 재산분할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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