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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입니다
저희 동은 주차공간이 넘작아서 저녁땐 항상 딴곳에세우는데
옆동은 널널하길래 몇번세웠는데
아침에 견인조치하겠다고 써놓더라고여.. ㅜ 기분진짜 더티햇음
경고 두번받았는데
주차장에세운차 그냥 견인해갈수있는 주인의권한있나여,,,/.헤휴 주차땜시슽레스
2012.04.18 14:51:43 *.165.91.1
차도녀님이 주차할 당시에는 널널해 보일지 몰라도...
옆동만에 주차 패턴이 있겠죠... (새벽에 다 찬다던가 등)
차도녀님의 옆동 주차로 인해 옆동의 다른분이 피해를 본다면 컴플레인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2012.04.18 15:13:10 *.152.9.220
빌라 전체의 땅에 대해서 지분이 같다면..세워도 무방합니다만..
동끼리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명백히 사유지 침범이니까..견인됩니다..
일단 건축물대장상에 본인이 소유(혹은 세입)한 빌라의 지분과 전체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듯..
2012.04.18 16:28:18 *.244.197.254
사유지에 무단주차(남의 아파트나 남의 빌라, 윗분 말처럼 지분이 있으면 남의 땅이 아니니 패스하고요)하면
사유지 주인이 구청에 신고하면 불법주차 벌금 혹은 견인 가능합니다.
2012.04.18 16:45:30 *.196.13.101
견인되고 말고가 궁금할게 아니고,
남의 땅 건드리지 않는게 중요하죠.
2012.04.18 16:49:46 *.117.203.189
왜 기분이 더티 한지요???
본인의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건 아닌지??
견인조치 한다고 써놓으신 분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2012.04.18 16:53:33 *.169.129.105
그게 주차패턴이 있어서요 겹치는 상황이라면 딴동네분들이 짜증이 나실수도있어요..예를들어 글쓴님이 주차할땐 널널하지만 1~2시간뒤에는 꽉차서 주차할곳이 없어지는 패턴이라던가....
2012.04.19 02:59:03 *.17.216.213
2012.04.19 10:24:04 *.212.5.69
사유지라하더라도.. 견인조치못시키는걸로알고있는데..ㅡㅡ;;
저희집주차장에.. 모르는차가주차되있어서.. 신고했는데.. 견인조치못시킨다고하더라구요..
2012.04.19 16:46:19 *.12.68.29
견인 못합니다. ~~~ (경험 有)
제 차를 가로막고 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30분이 되도 안오고, 전화도 안받고; ㅠㅠ
112에 전화해 짭새가 오더니, 여긴 주차장 내에서는 강제견인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차때문에 시간 잡아 먹고, 손해 본 일 있으면 민사 진행하라고;
2012.04.19 18:37:54 *.197.217.230
시청, 구청, 경찰 아무도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 못건드립니다.
제가 건물주라서 이런일 매~~~~일 겪는데요.. 별의 별 방법 다써봤는데 윗분들 말씀대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다네요.
2012.04.22 12:39:24 *.150.119.226
견인은 해갈수 없지만 까나리 테러는 당하실수 있습니다 ㅎ
차도녀님이 주차할 당시에는 널널해 보일지 몰라도...
옆동만에 주차 패턴이 있겠죠... (새벽에 다 찬다던가 등)
차도녀님의 옆동 주차로 인해 옆동의 다른분이 피해를 본다면 컴플레인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