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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곤지암에서 백야타고 나오는도중 왕복 2차선 비보호 좌회전 받고있는데
뒤에서 추돌당했습니다. (좌회전 방향등 켜고 있었습니다.)여기서 제가 질문드릴게
길이 워낙 시골길이어서 일부러 좌회전하게 중앙선을 지워논건지 아니면
아니면 차량이 왔다갔다하면서 자연스레 지워진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좌회전 할수있을만큼만 중앙선이 없습니다. 중앙선 없는 기준으로
위아래로는 중앙선 다있구요...얼마나 세게 받혔는지 대기하고있던 제차가 일미터정도
앞으로 밀려 범버가 찢어졌고 트렁크까지 먹었습니다...웃긴건 상대방 보험담당이
대물처리만 하면 그쪽에서 100%처리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대인이 들어가면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말듣고 얼마나 괘씸하던지...크게 다친건 없지만
아는동생도 그렇고 저도 속도 메쓰겁고 머리가 띵하더라구요..물론 몸쑤시는건
말할것도 없구요...이럴때 과실이 저한테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요..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님이 좀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