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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폭행사건 '기형 성기'진실은?
2012년 02월 01일 (수) 03:08:41
신정윤 news@why25.com
▲ ⓒ데일리와이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1년여전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31일 "대법원은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사건 재판을 즉각 속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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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측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가 등장하고 왜곡된 '신체 기형' 증거가 새로 나오면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대 대학원생인 A(30.여)가 대학원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선배 이모(36)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폭행을 당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다 교수가 되기 위해 모교 대학원에 진학한 A씨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이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차 한 잔만 달라'는 이씨를 집에 들였다가 봉변을 당했다.
A씨는 집에 들어오려는 이씨를 거듭 거절했지만 논문지도를 하는 선배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씨는 '아내가 아기에게 몰두해 있어 관계가 소원하니 네가 욕구를 풀어 달라','나는 너에게 연구를 가르쳐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라는등 A씨에게 성추행 하고 가슴과 엉덩이 까지 만지는 등 성폭행까지 했다.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졸업해야 했던 A씨는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겨오다 지난해 6월 이씨와 단둘이 프랑스학회에 참석하게 되자 같은 숙소에 머물게 될것이 두려워 이씨를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지난해 6월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6인의 변호단을 내세운 이씨는 2심에서 '성기 기형'을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15일 열린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성기 기형'이란 변호인단의 신체감정 보고서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측 변호인단이 이씨가 발기 시 선천적으로 성기가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을 앓고 있어 삽입 시 한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렇다면 아내와 딸이 있는 이씨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왔단 말이냐"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했다.
이번 사건은 2심 판결 직후 잠시 화제가 되다 이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인터넷을 통해 2심 재판에서 "성폭행 당할 때 손으로 잡고 하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 등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식을 접한 학생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 데일리와이(http://www.why25.com)
"서울대 성폭행 사건 '신체감정' 다시 하라"
서울대 대학원 성폭력 해결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서울대학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지난 2010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3심 재판을 속행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2.1.31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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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서울대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성폭행 사건, 변호사 바뀌면 판결도 바뀌나?
김대현 기자 press@vop.co.kr
입력 2012-01-31 20:24:59 l 수정 2012-01-31 21:00:02
--> ⓒ뉴시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서울대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i서울대 학생들이 지난해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2심에서 '전관예우' 등으로 인해 판결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31일 오후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사건 재판을 즉각 속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는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가 등장하고 왜곡된 '신체기형' 증거가 새로 나오면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A(30,여)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다 교수가 되기 위해 모교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지난해 3월 논문지도를 하는 선배 이모(35)씨에게 성폭행을 당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아내가 아기에게 몰두해 있어 관계가 소원하니 욕구를 풀어달라", "나는 너에게 연구를 가르쳐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라며 A씨를 괴롭혔다.
A씨는 대학원 졸업을 위해 이 사실을 숨겼지만 지난해 6월 단 둘이 프랑스학회에 참석하게 되자 같은 일이 생길 것이 두려워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상세한 진술이 어렵다"며 "이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6인의 변호단을 고용했고 지난 12월15일 열린 2심에서 '성기기형'을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성기의 기형 때문에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삽입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가 그런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그렇다면 아내와 딸이 있는 이씨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왔단 말이냐"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한 상태다.
성기가 기형이면 성폭행해도 무죄란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