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일을 그맘 두려고 .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후임 구하라고 그래서.
후임구하는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같은분이라 돌아가시고 많이힘들었는데.
아이때매라도 그만두려고.
다시 후임을 구하려는데. 사람 참 안구해지네요.
다들 사무직 편한일 만 하려고 하니.
주6일제는 쳐다도 안본다더군요.
후임 안구해놓고 사장한테라도 인수인계하도싶은데.
시어머니때매 그만둔다더니. 돌아가셔도 그만두냐며 서운해하기만 하고.
저런걸 사장이라고 ..한숨만 ㅠㅠ
시어머니돌아가시고서 장염에 대상포진까지 걸렸는데도 만날 언제오냐고 전화하고.
상치를때도 진짜냐고 물었으니
이만한 악덕 업주도 없겠죠.
퇴직금이나 줄란지 걱정이에요.
후임안구하고 바로 퇴사하면
법적으로 제가 불리할까요?
퇴직금 못 받으시면 노동사무소 신고 ㄱㄱㅆ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후임구하고 퇴사하란 이야기는 없습니다.